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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누60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04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이루어진 '3차 회식'은 사업주가 예측 불가능하여 지배관리 하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3차 회식의 참석 및 음주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나.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IT 금융개발부 부서장 소외2은 제1심에서 1, 2차 회식 당시 자신이 원고 등 직원들에게 술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② 위 소외2과 소외 회사의 IT본부 금융개발부 총괄팀장 소외1은 제1심에서 회식 당시 원고 등 직원이 술을 권하는 부서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으며, ③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2차 회식 당시에도 참석한 4명의 인원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소주 8병, 맥주 4병을 폭탄주로 섞어 마시는 과정에서 원고가 3차 회식 이전에 이미 만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④ 3차 회식 당시에도 2차 회식에 참석한 4명의 인원이 이탈없이 그대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였으며, ⑤ 원고는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서있다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⑥ 2차 및 3차 회식 당시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소외 회사 비용으로 소급하여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법인(클린)카드 사용가이드'에 의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무상 예외적으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외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다(당심에서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것이어서 회식 지출비용의 법인카드 결제 여부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의 일련의 회식 과정에서 상사의 음주 권유에 의하여 만취상태가 된 원고가 회식을 마친 후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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