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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2015누6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2,1심-대법원,2016두362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0. 31. 연마작업 중 연마석 조각이 보호구를 뚫고 원고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비사골뼈의 골절, 좌측 눈물주머니의 완전손상, 좌측 내안각인대의 완전손상, 비부에서 좌측 하안검에 이르는 견출 열상'의 상병으로 2013. 3. 2.까지 요양하고, 2013.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좌안은 외상으로 인한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하나, 우안의 백내장(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 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 녹내장(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3.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경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2013 심사결정 제2558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8. 30. 원고의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2013 재결 제1900호)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해 전인 2011. 8. 5. 일반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시력은 나안으로 좌안 0.4, 우안 0.4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은 안구제거술을 받아, 실명에 이르렀고, 우안은 백내장과 녹내장 의증이 발생하여 우안의 시력이 최대 교정시력 0.15 정도로 급격히 저하되었는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좌안 실명 및 우안 시력의 저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눈물주머니 완전 손상, 내안각인대 완전 손상을 입어 주간에는 1/3 정도 밖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고, 야간(취침시)에 눈꺼풀이 전혀 감기지 않는 상태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3) 따라서 원고의 좌안 실명에 우안 시력의 저하와 눈꺼풀의 운동기능장해를 감안하면, 원고와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7급 제1 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기왕증(백내장) 치료 내역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2011. 10. 31.) 이전인 2007. 2. 2.과 2008. 1. 23. 에는 상세불명의 백내장으로, 2009. 6. 27.과 2010. 3.31.에는 노년성 백내장으로 각 안과치료를 받았고, 특히 2010. 3. 31.에는 한빛안과에서 기타 노년 백내장(양측)으로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수술 내역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대학교병원에서 하안의 각공막열상 일차 봉합술 및 앞유리체 절제술을 받았고, 2012. 4. 6. ○○대학교병원에서 '좌안의 안내용물 적출술 및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다.3) 원고의 장해등급과 관련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①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의 2, 2013. 3. 2. ○○대학교병원 소외1)- 현재 좌안 실명상태임- 현재 우안 시력저하 발생하여 본원 가료 중인 상태로 우안 백내장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녹내장 의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자각교정시력 우안 0.3(교정 불가)]- 좌안 실명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 감소가 예상됨② 의사소견서(갑 제9호증의 4, 2013. 4. 16. ○○대학교병원 소외2)- 현재 우안은 최대교정시력 0.2이며, 무안구증으로 인한 좌측의 안와함몰 및 눈꺼풀 안감김이 있음-특히 주간에는 좌측이 1/3 정도밖에 감기지 않으며, 야간에는 전혀 감기지 않아 주기적인 외래가료를 요함③ 의사소견서(갑 제5호증의 3, 2013. 6. 25. ○○대학교병원 소외1)- 현재 우안은 최대교정시력 0.15이며, 무안구증으로 인한 우측의 안와함몰 및 눈꺼풀 안감김이 있음- 좌안 수상 이후 우안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시행한 검사상 우안의 백내장 및 녹내장이 발생한 상태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수상과 연관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측 자문의①자문의1(갑 제4호증의 6)- 좌안은 무안구증 상태로 확인됨-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안의 경우 백내장, 녹내장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사고 이전 나안 시력 우안 0.4로 확인됨)② 자문의2(갑 제4호증의 7)- 좌안 외상으로 인해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 상기 승인 상병 하에 판단할 때, 우안의 시력저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③ 자문의3(을 제1호증)- 좌안의 경우 안구적출 상태로 실명된 상태로 인정- 우안의 경우 좌안의 손상과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서 시력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 좌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는 무안구로 의안삽입 상태로, 눈꺼풀의 운동기능장해가 안구의 기능장해에 해당되지 않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을 제1호증)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갑 제3호증)- 좌안 안구제거술로 인하여 실명상태에 해당- 우안은 백내장, 녹내장 등 개인질환으로 시력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좌안의 손상과는 무관함-좌안 눈꺼풀의 운동기능장해는 의안삽입. 상태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기능장해는 의미가 없어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장해8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라)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좌안 안구 내용물 적출술로 인한 무안구증과 의안삽입 상태로 좌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안감김의 정도는 3mm)가 있으나 안구 운동기능장해로 인정되지 않음- 백내장은 주로 노화의 과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외상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녹내장은 다양한 임상소견과 병리조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아 작용하여 발생함. 외상도 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녹내장을 유발하는 원인군에 포함됨- 우안 백내장의 경우에는 노화의 과정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우안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녹내장의 경우에는 사고 이전 자료가 없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2012. 9. 27.까지 녹내장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이력이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우선 이 사건 재해와 우안의 시력저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 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우안 시력저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안에도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백내장의 경우 주로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원고는 1949. 9. 9.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이미 우안에 백내장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안과 치료를 받았던 점, ③ 녹내장의 경우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녹내장의증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이 '이 사건 재해와 원고 우안의 시력저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사골뼈의 골절, 좌측 눈물주머니의 완전손상, 좌측 내안각인대의 완전손상, 비부에서 좌측 하안검에 이르는 견출 열상의 부상을 입고 좌안 안구제거술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재해 이후 백내장과 녹내장 의증으로 원고의 우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우안의 시력저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2) 이어서 눈꺼풀의 안감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엔 눈꺼풀이 3mm 정도 감기지 않는 상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2호'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만 안구제거술을 받아 좌안이 완전 실명된 사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여기에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좌안 눈꺼풀의 안감김 현상이 좌안 의안삽입 상태인 원고에게 별도의 장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에 눈꺼풀의 안감김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우안'에도 눈꺼풀 안감김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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