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1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5. 12. 알루미늄 I/C케이스에 호일부착 작업을 수행하다가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병으로 좌측 어깨 수술을 받고 휴직하였다가 2011. 3. 14. 영업부로 복직하여 '차량배차, 상·하차작업, 재고관리, 고객 필드'의 납품물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매일 7~15kg 정도의 중량물을 300~500회 정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 을 반복적으로 해온 결과 2013. 6. 15.(토요일) 17:00경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등에서 좌측 어깨 부위로 둔탁한 물체로 가격을 당한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7(월요일) 새벽 호흡마저 곤란해져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추골동맥류 파열(좌측), 혈흉(좌측), 흉곽출구증후군(좌측), 신경섬유 종증, 상완신경총의 손상(좌측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8. 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3. 10. 11.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1. 19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14. 1. 29.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배차, 상·하차작업, 재고관리, 고객필드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소외1이 2013. 2. 8.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골동맥류가 유발,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일반적 업무○ 2008. 1.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알루미늄 I/C 케이스에 호일부착 작업 수행○ 2010. 5. 12. ○○병원에서 어깨(좌측) 수술을 받고 휴직 후 2011. 3. 14. 복귀,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차량배차, 상·하차작업, 재고관리, 고객필드' 업무 수행○ 주 6일 근무, 2011. 6.부터 2013. 2. 8.경까지 주·야간 2교대 근무, 2013. 2. 8.경 소외1이 퇴사한 이후 주간(08:00~17:00)에만 근무(12:00~13:00은 휴게 시간)하되, 17:00 이후 초과근로시간에는 야간근무자인 소외2의 업무를 도와줌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차량배차 및 상·하차 작업(대부분 상차 작업) : 전체 업무 중 60%- 송장(발주서)을 확인(납품 시간, 수량, 품목, 장소)하여 납품차량을 배차(납품차량 운전기사 지정) - 영업장 내 납품수량을 확인 - 출하장으로 옮기는 작업- 수레와 갈고리를 이용하여 납품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운반하고, 상자를 들어 올려 적재하기도 함○ 재고관리 : 전체 업무 중 25%납품 후 잔량 및 야간 출하 품목을 체크하는 업무○ 고객필드 : 전체 업무 중 15%납품한 물건에 대한 하자로 납품처(○○○○, ○○○에어컨)의 불만이 접수되면, 납품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고 교체해주는 업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로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2013. 6. 10.~같은 달 16일)일자(요일)10(월)11(화)12(수)13(목)14(금)15(토)16(일)17(월)근로시간 합계근로 여부OOOOOOX발병58근로시간8888880048초과근로2222200010○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2013. 3. 10.~ 같은 해 6. 15.)구분일월화수목금토근로시간/근로일수일월화수목금토근로시간/근로일수일자3/1011121314151662/61718192021222358/6총근로시간011101013108 010101010108 일자2425262728293057/6314/12345663/6총근로시간01010101098 012101013108 일자7891011121359/61415161718192057/6총근로시간0121210898 01010101098 일자2122232425262760/62829305/123458/6총근로시간010121010108 01011811108 일자56789101156/61213141516171858/6총근로시간01081010108 01111101088 일자1920212223242556/62627282930316/158/6총근로시간0991010108 010101010108 일자234567856/6910111213141558/6총근로시간01010108108 010101010108 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근로 및 건강 상황○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2013. 6. 17.(월요일)]- 출근하지 아니함- 통증 악화 및 호흡 곤란으로 집에서 11:00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됨○ 발병 1일 전[2013. 6. 16.(일요일)]- 휴무일로 출근하지 아니함- 통증 악화, 집에서 가족들의 마사지를 받으며 누워서 잠○- 발병 2일 전[2013. 6. 15.(토요일)]- 08:00~17:00 사업장에서 담당업무 수행- 12:23경 '경추동(경 흉추부), 근통(어깨부분)으로 ○○정형외과의원 에 방문하여 '3일 전부터 증상 있었다고 하여 물리치료 및 투약 처방 받음- 17:00경 퇴근 후 귀가하여 샤워 도중 등에 누군가로부터 가격을 당한 듯한 통증이 좌측 등에서 어깨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등과 어깨에 붙임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평소 건강상태○ 2012년 건강검진 대상자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 하루 1.5갑, 25년 동안 흡연○ 혈압 140/80mmHg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의 의료기록(2013. 6. 17. 작성)○ 내원 30년 전 neuroblastoma(신경모세포증) 있으나 특별한 medication(치료) 하지 않았음○ 내원 2주일 전에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약국에서 치료한 외에 치료 병력 없었음○ 내원 3일 전부터 Lt pleuritic ain(좌측 늑막염 통증)으로 내원함3) 의학적 견해 등가) 신경섬유종증의 특성피부와 중추신경계의 특징적인 이상을 동반하는 신경 피부 증후군의 하나로 다발성 신경섬유종과 담갈색의 피부반점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유전질환으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함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소견○ 추골동맥류가 과도한 노동이나 힘씀에 의하여 점점 커지게 되었고, 커진 동맥류가 좌쇄골하동맥 및 상완신경총을 압박하여 손저림증상 및 허혈증상, 운동능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점점 더 동맥류에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결국 파열되었으며 출혈이 늑막강 내로 유입되면서 엄청난 양의 혈흉을 초래하게 되었음. 출혈로 인한 혈종이 좌측 상완 신경총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초래하였음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좌측 경추부의 추골동맥에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며, 동맥류의 발생 은 개인질환으로 추정됨○ 신경섬유종증도 개인질환으로 추정됨○ 동맥류파열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자의 업무내용은 차량배차 및 상차작업, 재고관리, 고객응대업무로 판단되고, 작업내용상 과로 여부는 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골동맥류 파열로 혈흉(좌측), 흉곽출구증후군(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좌측)이 발생 가능함○ 발병 전 3개월 내에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일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마)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청구인은 회사에서 약 3년 8개월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주 작업 내용은 차량배차, 상 하차, 재고관리, 고객관리업무이었음-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일부 반복동작에 의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취급 물체의 중량,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로 판단됨- 추골동맥의 거대한 동맥류가 확인되며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고, 혈흉, 흉곽출구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에 의한 상병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 신경섬유종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상병임- 어깨 부위의 업무 부담이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2-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청구인은 2013. 6. 17. 발병한 추골동맥류 파열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통상의 업무 외 뚜렷 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청구인의 추골동맥류 파열은 기저질환(추골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혈흉, 흉곽출구증후군,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은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됨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경우 추골동맥류 파열이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며, 혈흉, 흉곽출 구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및 마비는 추골동맥류에 의한 압박 및 추골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뇌혈관의 이상에 의한 동맥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섬유종증의 합병증으로 추골동맥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추골동맥류의 파열에 있어 개인적 요인(신경섬유종증에 동반된 추골동맥류)이 주된 요인으로 생각되며, 원고의 작업환경을 보았을 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려우나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직업적인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일 1주일 이내 및 3개월 이내에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원고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일을 반복하는 상· 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소외1이 2013. 2. 8.경 퇴사한 직후 원고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원고는 오른손잡이임에도 좌측 추골동맥류가 파열되었던 점, 소외1의 퇴사 이후 원고가 주간근무만을 담당하되, 매일 2시간 정도 소외2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전질환이고, 신경섬유종증의 합병증으로 추골동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추골동맥류 및 그 파열에 의해서 혈흉, 흉곽출구증후군,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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