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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07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7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4. 11. 14. 07:15경 근무지인 ○○기계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된 뒤 2014. 11. 16.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3일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망인이 재해 전 업무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사업주의 건강악화로 사업주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및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들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및 규정별지 '관계법령' 및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망인은 2007. 8. ○○기계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 운전과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통상 07:00~07:15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서 대기 하다가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이었다.다) ○○기계는 2014. 10.경까지 마쳐야 할 큰 규모의 공사가 있어 일용직 근무자를 2명 채용하였는데, 망인은 위 일용직 근무자의 출퇴근을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원고에게 망인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 인부들이 망인의 말을 잘 안 들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기계 사업주인 소외2에게는 일용직 직원들 중 일부가 망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상당한 고충이 있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2) 구체적 사고 경위 및 사망 원인가) 망인은 2014. 11. 14. 07:15경 ○○기계에 출근 후 바로 화장실로 갔다. 사업주 소외2이 같은 날 07:35경 출근한 후 망인이 보이지 않자 직원 소외3에게 망인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소외3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상태로 옆으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된 뒤 2014. 11. 16. 사망 하였다.다) ○○병원의 의사 소외4은 망인이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중간사인 악성 뇌부종,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라) 혈관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 지지 않았으나,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비외상성에 해당하고, 비외상성인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80% 정도에 이른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0. 11. 13. 생으로 신장 177cm, 체중 67kg이고, 1주일에 3일 반병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1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2010. 12. 10.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B, 일반질환의심'으로 판정되었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에 의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당뇨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2011. 12. 23.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으로 판정되었고, '이상지질혈증관리-저지방식이, 당뇨관리-식이 조절 및 운동 요함, 간장질환-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요함, 2차검진대상-고혈압의심'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라) 망인에 대한 2013. 12. 26.자 건강검진결과에서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으로 판정되었고, '당뇨관리-식이조절 및 운동 요함,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요함, 2차검사 요함-고혈압의심'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마) 망인의 모친은 뇌출혈 및 고혈압, 부친은 고혈압의 이력이 있다.4)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최초 진료 병원기록 및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었고, 2013년도 일반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의증, 고중성지질, 흡연력이 있어 뇌줄중의 원인에 의한 부분이 많다. 직접사망 원인은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기능부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5) 관련 의학지식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 제8호증의 1,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망인이 사업장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진 것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하는바, 달리 망인이 당시 머리 부분에 외상을 입었다거나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단순히 사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 다음으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 시킬 수 있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고, ○○기계가 2014. 10.경까지 마쳐야 할 큰 규모의 공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용직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망인이 하는 일 자체가 많이 늘어나거나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다.②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1주간 업무시간(44시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48시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51시간)은 모두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기준(별지 관계 규정 참조)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 이전 12주간에 비하여 망인의 업무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일용직 직원들이 망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힘들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이 동료 또는 상사, 거래처 업체직원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호소하거나 다툰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고충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다.④ 고혈압은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위험인자로 추정되며 흡연은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 망인이 2011년과 2013년 받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으로 판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흡연을 해온 점, ㉡ 망인의 모친에게 뇌출혈 및 고혈압이, 부친에게 고혈압이 발병한 가족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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