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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0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005,1심-대법원,2016두32619,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의 주장]원고의 "뇌경색증, 편마비, 고지혈증, 고혈압, 우울성 장애"는 회사 업무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와 업무상 과로가 겹쳐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판단]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9~12)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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