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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2015누609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39,1심【주문】1. 원고의 장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422,643,54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다.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 중 반도체 생산장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 원고에게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산금 등 합계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1, 산재보험료(단위: 원)]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가산금②연체금③①+②+③조사 전조사 후2010년(제조업)55,476,95055,476,950----2010년(건설업)40,435,660119,766,12079,330,4607,933,04031,414,680118,678,1802011년50,690,800130,412,52079,721,7207,972,17020,089,860107,783,7502012년48,644,860145,935,48097,290,6209,729,06010,507,320117,527,000합계195,248,270451,591,070256,342,80025,634,27062,011,860343,988,930[표2, 고용보험료(단위: 원)]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가산금②연체금③①+②+③조사 전조사 후2010년(제조업)12,81,93022,498,0609,687,130968,7103,835,92014,491,7602010년(건설업)12,301,84022,749,64014,447,7701,444,7705,720,88021,613,4502011년18,050,99029,134,57011,083,5801,108,3502,792,79014,984,7202012년22,818,11045,636,66022,818,5502,281,8402,464,29027,564,680합계65,981,87012이018,93058,037,0305,803,67014,813,88078,654,610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을 제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의 아닌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여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 2항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을 위한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 · 가공하여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주된 측면은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데 있고 설치 업무는 너트와 볼트로 조이는 작업 수준의 부수적 공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외주용역기는 임금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그 중 32%를 임금총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79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각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로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시하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비고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예시표 제4조 제1항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증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빙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위 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2, 3, 5 내지 7, 12, 14 내지 18,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설치하고 체결하는 작업'으로서 '제조업'의 아닌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리서, 이 사건 쟁점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쟁점업무는 2차 Utility공정(이하 'U2공정'이라 한다)과 3차 Utility공정(이하 'U3공정'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지는데, U2공정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을 위하여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 가공하여 체결(Hook-up)하는 것이고, U3공정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제조강비의 부대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을 체결하는 것이다.나) U2공정과 U3공정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로부터 반도체 행산장비를 구입하고, ②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가 ○○○○에 반도체 생산장비 납품 및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③ ○○○○ 반도체 공장의 구체적인 설비와 관련하여, ○○○○가 원고에게 U2공정을 의뢰하고,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원고에게 U3공정을 의뢰하며, ④ 이에 따라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각각 자신이 원고에게 의뢰한 공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배관자재를 제공하고, ⑤ 원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관자재와 스스로 조달한 배관자재를 가공한 다음 ○○○○ 반도체 생산공장 내에서 설치 위치에 맞추어 체결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⑥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시험가동한 후 ○○○○에 의해서 실제 반도체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다) 원고는 ○○○○와 '생산장비용 2차 배관'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가 원고에게 생산장비용 2차 배관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업무완성의 대가로 위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위탁비로 자재비 이외에 '노무비'를 지급받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위탁 계약이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이나 부속품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3호증의 2(단가표)와 갑 제15호증(생산징비 Hook up 정산내역서)은 그 명칭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로부터 위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가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에 원고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별도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U2공정과 U3공정에서 사용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배관자재의 가공은 원고의 공장에서 대부분 완성되고 반도체 생산장비가 설치된 공장에서는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간단한 설치공정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달리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공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마)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를 수행하면서 ○○테크, ○○테크, 주식회사 ○○○○○, ○○○테크, ○○테크, ○○테크, 주민 ENG 등의 업체(이하 '○○테크' 등 이라 한다)에 부품가공 외주업무를 주었고, 위 각 회사들은 독자적인 작업장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가공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시 ○○○○에 납품한 것이고, 원고가 ○○테크 등에 대한 외주거래의 장부처리를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미흡으로 인한 계정 분류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테크 등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테크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업무에 필요한 자재 내지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면, 그 각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은 모두 원고에게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모두 밝힐 수가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원고와 ○○테크 등 사이의 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테크 등이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어떤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16호증의 1 내지 35),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7호증의 1 내지 3)는 2015. 2.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행된 것인데다가, ○○테크 등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이어서 ○○테크 등이 원고에게 납품한 물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와 관련된 외주가공 내역이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갑 제18호증('외주가공내역세'와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은 갑 제15호증(생산장비 2차 Hook up 정산 내역서)에 노무비 지급대상으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No. 1, 3, 5, 15, 18, 19, 21, 22, 163, 268, 310, 311, 358, 460, 461)와 동일한 바, 원고가 ○○테크 등 거래업체로부터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자재와 부품을 납품받은 것이라면 ○○○○로부터는 자재비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것은, 원고가 ○○테크 등으로부터 위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테크 등으로 하여금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8호증의 일부인 주식회사 ○○○○○가 2016. 3. 31.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도 'Hook up 위탁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에 배관체결의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지사가 2013. 12. 18.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은 '배관공사용 부국제품제조업(21813)'에서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22303)'으로 고용보험은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에서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29271)'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것은 '원고가 2013. 12. 1.부터 반도체제조용 기계를 생산하고, 같은 해 11. 22. 사업자등록도 정정 등록하였다'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의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으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일 뿐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2조 4호),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야만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5)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에도, 외주가공비의 32%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테크 등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0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제조원가명세표에 ○○테크 등의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된 4,505,020,000원(2010년), 1,780,345,000원(2011년), 307,250,000원(2011년)에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을 위 각 년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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