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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0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3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6. 8.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 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에 재입사 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필요한 원지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2. 19:39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힌다)에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3. 9. 3. 01:30경 파지보관대 앞에서 입에 피가 섞인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의 병변(아스페르길루스증)에서 발생한 출혈 및 혈액의 기도내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4.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6. 11. '망인의 과거 병력상 당뇨, 폐렴, 천식등 기존질환으로 개인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증상 발현 전 급격한 생체리듬의 변화량 및 업무시간 증대, 스트레스 급증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피고는 위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7, 갑3호증,갑5호증의 1,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은 고온다습하여 망인이 아스페르길루스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고, 여기에 망인이 격주단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9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5시간 과로함으로써 망인의 기존질환인 폐결핵, 당뇨가 심해지는 바람에 망인은 아스페르길루스균의 감염 및 악화, 그로 인한 심한 객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은 1997. 3.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2. 1. 폐결핵을 이유로 퇴사하였고,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0. 6. 2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사업장명입사일자퇴사일자담당업무근무기간소외 회사2010. 6. 21.2013. 9. 3.지게차 운전약 3년 3개월△△넷2009.10. 1.2010. 6. 4.물류관리 약 8개월△△유통2005 년2007 년지게차 운전약 3년소외 회사1997. 3. 10.2005. 2. 1.지게차 운전약 8년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골판지 생산에 사용되는 원지를 창고에서부터 골판지 생산설비(골게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일부 구간에서는 골판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해당 구간에는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망인은 기계 투입구까지만 원지를 운반하였다나) 원지를 생산설비에 운반하고 나면 원지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1시간당 약 2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였다.다) 망인과 동일한 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었다.3) 망인의 근무시간가)망인은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20:00 까지 5일간 근무하였고(중식시간 12:00~13.00), 야간근무 시에는 20:00부터 08:00까지 5일간 근무하는 외에(야식시간 24:00~01:00)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 추가로 근무 하였다.나)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기간근무시간비고12013. 8. 26. ~ 2013. 9. 1. 66시간주간근무22013. 8. 19. ~ 2013. 8. 25.59시간야간근무32013. 8. 12. ~ 2013. 8. 18.66시간주간근무42013. 8. 5. ~ 2013. 8. 11.48시간야간근무52013. 7. 29. ~ 2013. 8. 4.33시간주간근무62013. 7. 22. ~ 2013. 7. 28.59시간야간근무72013. 7. 15. ~ 2013. 7. 21.66시간주간근무82013. 7. 8. ~ 2013. 7, 14.59시간야간근무92013. 7. 1. - 2013. 7. 7.55시간주간근무102013. 6. 24. ~ 2013. 6. 30.59시간야간근무112013. 6. 17. ~ 2013. 6. 23.55시간주간근무122013. 6. 10. ~ 2013. 6. 16.59시간야간근무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_(발병 전 4주 동인 1주 평균 업무시간)(59.75시간)4)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미혼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 2층에서 혼자 거주하였고, 1일 1갑 조금 넘게 흡연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시 음주를 하곤 하였다.나) 망인은 2003~2004년경 당뇨로 진단받았고(2006. 7. 26. 및 2007. 2. 20. 진료내역 있음), 2006. 7. 부터 2007. 6.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받았으며, 2007 5. 8.에는 천식으로, 2008. 7. 30.에는 객혈로 각 진료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항목2011년2012년2013년혈압138/78124/107135/99요단백음성음성양성(+1)공복혈당 243131172HDL 콜레스테롤504953흉부방사건검사비활동성비활동성비활동성판정정상(B)-혈압관리,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일반질병 (D2)정상(B)-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건강(B)-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5) 의학적 견해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망인의 아스페르길루스 감염과 그 이후 객혈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개인질환보다는 작업환경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첫째, 망인의 병력을 검토한 결과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할 만한 스테로이드 등 장기간 약물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존 결핵도 완치된 후 안정적인 상태였다. 당뇨 역시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만큼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2011년 이후에 특이할 만한 병력사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스페르길루스 감염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둘째,망인의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을 연도별로 비교할 때 2011~2012년 사이에 아스페르길루스 병변이 관찰되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후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이 이루어져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셋째, 이 사건 사업장과 비슷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생물학적 인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연구보고에 따르면, 진균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망인의 사인은 ‘결핵 감염 → 결핵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 발생 → 공동 내 아스페르길루스균 증식 → 진균종 형성 → 혈관 이형성 → 대량 객혈 → 사망'으로 판단된다.아스페르길루스균이 폐 공동 내에서 자라게 되는 것은 사업장이든 주거환경이든 모두 가능하다. 고온다습한 환경인 사업장에서 기회감염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된 사람이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 내부의 공동에 아스페르길루스균이 자라 진균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지는 않고, 당뇨와 같이 출혈과 관련된 인자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대량 객혈이 발생하므로,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원인, 예컨대 교대근무 또는 장시간 노동 등을 사망에 기여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2 내지 6,갑3,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내지 13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 을3호증의 영상,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의 판단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아스페르길루스균에 노출되기 쉬운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에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대량 객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되어 폐 내에 진균종이 발생하였고, 기존 질환인 당뇨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폐 내의 위 진균종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이러한 사망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스페르길루스균 감염에 있다고 할 것이다.나) 아스페르길루스균은 곰팡이가 서식하고 자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균이지만 분진이 많은 곳 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감염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위와 같이 감염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망인이 폐결핵을 앓았을 당시 발생한 폐 내 공동에서 아스페르길루스균이 증식하였지만,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에는 아스페르길루스균 병변이 관찰된 바가 없고(만약 망인이 재입사·이전에 이미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면,기존 폐결핵 진단 또는 치료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재입사한 이후인 2011년,2012년에 촬영된 망인의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아스페르길루스균 병변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그 크기가 확대되는 등, 아스페르길루스균 병변 관찰기간이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08년경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폐결핵에 관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은 바도 없는 등 망인의 폐결핵이 재입사 이후에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당뇨도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2011년경에서야 비로소 병변이 관찰되기 시작한 망인의 아스페르길루스균 감염이 기존 질환인 폐결핵 악화 또는 당뇨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재입사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망인의 아스페르길루스균 감염의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개인적 질환이 아스페르길루스증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개인적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 이처럼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인 아스페르길루스균 감염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근로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설령 폐결핵으로 생긴 폐 내 공동이 아스페르길루스균 증식의 가능성을 높였고 당뇨가 대량 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망인의 사망에 망인의 기존 질환과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된 망인의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아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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