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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0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57,1심-대법원,2016두5484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9행 ~ 3면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 및 치료 내역가) 망인은 1982년부터 버스 및 택시운전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9년경 주식회사 ○○○○○○ 성동투어, 2011. 5. 2.부터 2013. 4. 22.까지 주식회사 ○○투어여행사에서 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대체로 주 6일을 버스 운행하였는데, 주된 운행 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다만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실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중 1~4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 셔틀버스 운행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지 않았다).시간운행구분구간06:20 ~ 07:15 (55분)출근 버스○○시 이하생략에서 공장 정문까지08:00 ~ 11:30 (3시간 30분)사내셔틀'여객선'에서 '○○공장'까지 왕복12:05 ~ 12:15 (10분)추가운행'회사정문'에서 '6안벽'사이의 구간12:45 ~ 12:55 (10분)13:30 ~ 17:45 (4시간 15분)사내셔틀'여객선'에서 '○○공장'까지 왕복18:15 ~ 19:20 (1시간 5분)퇴근버스○○○에서 산양삼거리까지나) 망인은 2013. 12. 27. 셔틀버스 운행 중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맨 뒷자리 유리와 기둥을 부딪치게 하는 사고를 냈고, 2014. 2. 10. 셔틀버스 운행 중 주식회사 ○○중공업 소속 직원을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 2014. 2. 10.자 사고 발생 후 망인은 주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 정상운행 하였는데 나중에 피해 직원의 가족들의 항의로 인해 주식회사 ○○○○의 사업주와 직원이 사과를 하였고 망인 역시 사과를 하였다. 이 사고로 주식회사 ○○○○는 피해 직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 망인에게 심장 관련 질환은 없었고, 가족 중에도 심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망인의 2004. 5.경부터 사망시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병명일자본태성(일차성) 고혈압2009. 1. 13.2009. 4. 24.2009. 5. 4.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10. 1. 29.2010. 10. 5.2013. 11. 13.2013. 11. 19.2013. 11. 25.2013. 12. 13.2014. 2. 12.라) 2007년 건강검진결과표의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거의 매일 소주 반병 이하의 음주를 하고, 30년 이상 흡연하였는데 현재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우며, 운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표의 문진내역에 의하면 일주일에 1~2회 소주 한 병 정도 음주하고, 30년 이상 흡연하였는데 현재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우며, 운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당뇨병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병력 및 부검 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 결과 포함)① 망인의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2007년 150/100, 2008년 130/80), 당뇨병(혈당 2007년 104, 2008년 154)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관상동맥질환은 증상이 없었으며, 과체중(체질량지수 2007년 26.1, 2008년 25.7)이었다.②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③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흡연, 음주를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습관 등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시킬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된다. 망인의 경우 내재적 질환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높다고 보인다.다) 허혈성 심장질환신체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고,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9호증의 1 내지 2, 10호증의 9 내지 11, 을 제1, 2, 4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건 재해조사서는 망인이 통상적인 버스 운행을 하는 경우에 출근버스의 출발시간부터 퇴근버스의 종료시간까지를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앞서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실제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며 한 주당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에 이르기까지 출·퇴근 버스나 추가운행 버스, 사내셔틀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망인의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반영한 것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인 월별 차량 운행일지라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사내셔틀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던 날에는 출근 버스와 퇴근 버스의 각 운행 시간 사이의 남는시간 동안 회사에 대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회사를 나가 있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사망 전 12주간 실제로 버스를 운행한 근무시간은 우선 월별 차량운행일지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차량운행일지는 운행 시간이 아닌 운행 구간의 거리에 비례한 금액만이 기재된 것이므로 각 노선시간표(갑 제9호증의 1, 2) 및 출·퇴근 시간표(갑 제9호 증의 3, 4)에 기재된 실제 버스 운행시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실제 근무시간은 별지 표 기재(주당 31:50 ~ 47:10)와 같다.② 원고는 망인이 출근버스를 운행한 후 오전 사내셔틀을 운행하기 전까지의 45분(07:15 ~ 08:00) 및 오후 사내셔틀을 운행한 후 퇴근버스를 운행하기 전까지의 30분(17:45 ~ 18:15)이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시간 동안 망인이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출근 버스 운행 후 오전 사내셔틀을 운행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아침 식사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임이 분명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출근버스 운행을 위해 망인의 거주지 근처의 주차장에서 버스를 운행하여 출근버스 기점인 △△삼거리까지 이동한 시간 20분 및 퇴근버스운행 종점인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행하여 위 주차장까지 이동한 시간 20분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에 망인이 버스를 이동한 행위가 출퇴근버스 운행 업무와 어느 정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출퇴근시간표(갑 제9호증의 3, 4)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은 결국 버스를 운행하여 사실상 출퇴근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출퇴근버스 운행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게 직접적인 근로제공 의무가 지워진 시간이라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에 망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전후의 버스이동시간은 망인의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47시간 10분, 4주 동안 약 47시간 43분, 12주 동안 평균 약 43시간이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에서 정한 심근경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나) 망인은 매일 새벽에 기상하여야 했고, 셔틀 버스 운행시간이 지연되면 휴게시간 없이 다음 운행을 바로 시작하여야 하는 등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만 64세 4개월)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1982년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업무를 계속해 왔으므로 새벽 근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이고, 출·퇴근버스 운행업무는 대부분 06:20에 시작하여 19:20에 종료하였으므로 충분한 휴식 및 수면시간이 확보되었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은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셔틀버스 운행 업무 중에는 구간 별로 15분 또는 30분 정도의 일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망인이 새벽부터 퇴근 무렵까지 일부 휴게시간 없이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그로써 만성적인 혹은 단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18일 전에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업주 및 망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은 데 그쳤고, 배상 및 합의 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하여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는 평소에도 셔틀버스 운행 업무에 관한 손님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에 따로 버스 기사에게 문책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위 교통사고에 관해서도 망인을 문책하거나 보상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고, 망인도 특별히 이에 관하여 심하게 걱정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는 버스 운전 업무로 인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스트레스에 불과할 뿐,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혹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게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당뇨병 치료는 총 6회에 걸쳐 받은 반면, 고혈압과 과체중에 대하여 2009년 5월 이후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망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으며, 그렇지 않아도 버스 기사 업무로 신체 활동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든 각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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