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1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92,1심-대법원,2017두3852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3행의 '1989. 8. 1.까지" 다음에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5행의 "피고로부터" 다음에 "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흉막염(ef)으로"를 추가한다.○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4) 설령 망인의 급성 호흡부전이 사레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1회의 사레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망인의 전신쇠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도 없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14행과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 12. 8." 다음에 "17:00경 저녁식사 도중 사레 (aspiration,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 폐로 흡인되는 현상을 말하며,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막혀 호흡이 갑자기 안 되어 급성 기도 폐색을 유발하거나 폐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여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다)로 인해"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의 "받던 중" 다음에 "2012. 12. 11."을 추가한다.○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6~10행의 "이 법원의 제시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처음에는 망인에게 평소 협심증이 있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이 망인의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오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점과 사망 전 증상을 감안하면 급성폐동맥색전증도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2012. 12. 8. 사레 발생과 관련된 사실조회에 회신하면서는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기도와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 되어 심폐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레로 인한 폐렴 발생 및 그에 따른 호흡부전이며, 다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전신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수록 사레 발생에 따른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제8쪽 제11~14행의 "망인이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망인은 채탄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전신쇠약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레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 후 회복되지 못하고 약 사흘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9쪽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3)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0. 12.부터 2012. 9.까지는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외박을 하였으나, 2012. 10.에는 1회만 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계속 입원해 있었는바, 이는 전신쇠약이 점차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4) 망인은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고,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나 그 이외의 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4.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① 2012. 12. 8.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망인의 기도와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되어 심폐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급격한 폐기능 저하는 아니며, ② 망인의 진폐증과 사레는 상관관계가 없고, ③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위 ①과 ②는 2012. 12. 8.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인 사레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위 감정의는 그 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6. 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전신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수록 사레 발생에 따른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밝힌 바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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