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1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78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2줄부터 제5쪽 제4줄까지「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망인은 직접 취재한 ○○○ 리그신문, ○○○ 홈페이지의 기사와 사진들을 게재하고, 때로는 다른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초안 및 사진을 송부받아 기사 재구성, 맞춤법 확인, 사진 보정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게재하기도 하였다.」○ 제6쪽 제7줄부터 제13줄까지「19. 이후에 진행된 ○○○리그 왕중왕전, ○○○ 챔피언십은 일정상 한 경기장에서 3~5개 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망인은 장시간 취재를 한 후 신속한 보도를 위해 당일 밤늦게 또는 익일 새벽까지 관련 기사를 수정작성하였고(망인이 축구경기장 등을 찾아 취재한 축구경기는 아래와 같다), 또 현장 취재 기사 외에도 국내외의 축구 관련 기사, 인터뷰, 칼럼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0. 19. ○○○리그 왕중왕전 개막전 취재를 위해 제천 ○○대학교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0:52경까지 관련 기사 및 ○○○ 결승전, ○○○○리그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0. 20.(토) ○○○ 결승전 취재를 위해 프로축구팀 포항의 홈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2:54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관련 기사를 작성 하였다.㉰ 망인은 2012. 10. 27.(토)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12경까지 관련 기사 및 ○○○ 챔피언십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0. 28.(일)에도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48경까지 관련 기사 및 ○○○ 챔피언십, ○○○○리그 정규전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0. 29. ○○○○ 2012 챔피언 결정 2차전 취재를 위해 ○○○○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1:37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기사를 작성하 였다.㉳ 망인은 2012. 10. 31. 2012 ○○○○○○○○○○○○○○○ 취재를 위해 ○○○○○를 찾았고, 22:17경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1. ○○○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8강전 취재를 위해 ○○○○ 운동장을 찾아 관련 기사 및 ○○○리그 왕중왕전, 국내 축구인 동향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3.(토) ○○○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를 찾았고, 익일 04:42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정규전, ○○○○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 등 국내외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9. 2012 ○○○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결승전 취재를 위해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5:49경까지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10.(토) ○○○리그 왕중왕전 결승전 취재를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0:44경까지 관련 기사 및 ○○○○리그 등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12. 축구국가대표팀과 호주대표팀의 친선경기에 앞서 대표팀 감독 및 대표선수 등의 취재를 위해 화성시 소재 ○○○○ 호텔을 찾았고,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과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14. 2012 ○○○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취재를 위해 인천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0:30경까지 관련 기사 및 축구국가대표팀과 호주대표팀의 친선경기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17.(토) 2012 ○○○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취재를 위해 ○○○○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1:21경까지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11. 24.(토) ○○○○리그 챔피언 결승전 취재를 위해 포○○○○○○을 찾아 관련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제7쪽 제7줄부터 제12줄까지(제12줄 아래 표 포함)「바) 망인의 근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서 공휴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초과 근무시간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국내외 축구 관련 기사를 신속하게 작성하거나 ○○○ 홈페이지에 경기결과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였던 점, 출장지(축구경기장 등) 또는 자택 등 외부에서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사 작성 및 자료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4쪽 첫째 줄부터 제4줄의 "긴장과 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회 홈페이지 관리, 월간지와 격주간지 마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전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망인에게는 양질의 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될 것이 요구되었으며, 망인은 사망 약 2달 전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를 한 후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취재 기사 등을 작성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도 매우 불규칙하였던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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