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1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 당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내역과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이 재해 직전에 수행한 에어스프레이 연결용 호스 회수 작업의 성격과 횟수, 재해 당일의 작업 환경과 기온, 기타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비교적 추운 날씨에 최대 20~25kg에 이르는 무거운 에어스프레이 연결용 호스를 27층의 건물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전에만 약 5회, 점심식사 후 1회 실시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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