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550,1심-대법원,2016두583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1.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간 ○○○○○ 광주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중국 ○○공장 타이어 정련 안정화 공정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2013. 2.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14. 19:0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중국 천진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순환기쇠약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혈관질환(고혈압성 및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및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의 중국 '천진 소재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부검소견에서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1)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망인은 ○○○○○의 'G.(Global)기술지원팀'에 소속되어 ○○공장 '○○○ 생산부'에 단기파견되었는데, 파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출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급여지급은 ○○○○○의 ○○공장 'G.기술지원팀'이 하였으며, 업무 보고도 ○○○○○의 ○○공장 'G.기술지원팀'에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망인은 ○○공장 ○○○ 생산부에서의 타이어 정련공정 안정화를 위한 설비의 개조 개선 업무, 정기 및 비정기 감사 대비 업무를 주간 정기 근로시간에 공장 내에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서는 근로시간 외에 숙소에서 작성하였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인 2013. 6. 7.자 '2013년도 ○○○ 설비 정기진단 결과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한 것으로서,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약 28%의 초과근로 및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것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망인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은 ○○○○○에 의해 중국 ○○공장의 정련공정 개선, 설비에 대한 현지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간 ○○○○○ ○○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다.(2) 근로계약서 상 망인의 근무 장소는 '○○○○○의 사업장'이되, 망인의 근무장소 및 업무는 ○○○○○의 사정에 따라 ○○○○○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망인에 대한 임금은 '○○○○○가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는 망인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및 소득관련세를 징수하며,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 ○○지사장 발행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이하생략)에 소속된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은 12:00~13:00이고, 주 5일제 근무이다.(3) ○○○○○는 망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G.기술지원팀 현소속인 망인을 2013. 2. 21.부터 2013. 7. 31.까지 ○○○ 생산부로 단기파견한다고 인사발령 통보를 하였다(갑 제6호증). 그러나 ○○○○○의 망인에 대한 개인이력카드에는 망인은 2013. 2. 1. 이래 사망시까지 G.기술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2. 21. 사내파견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2)(4) 망인은 중국 ○○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로부터 급여를 수령함과 아울러 해외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까지 수령하여 왔고, ○○○○○는 2013. 2. 1.부터 2013. 6. 14.까지의 망인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5) 망인은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공장 생산부 소외2 부장에게 업무진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23, 26, 35, 36호증, 을 제2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과 ○○○○○ 사이의 근로조건, 사회보험료 납부, 인사관리, 급여지급, 업무보고 등 근로계약 및 근무 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의 국내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4. 이 사건 상병 및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가.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는 카테콜라민과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동맥경화증을 진행시키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만성 스트레스와 급성 스트레스 모두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 관동맥 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2)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수축 등에 의하여 급성으로 막힘에 따라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령, 흡연, 고혈압, 가족력, 비만, 당뇨, 운동부족 등이 있다.(3)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감, 불안, 염려 등의 심리적 요인도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 및 만성피로가 심장질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운동부족 등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피로, 운동부족 등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나.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의 경우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3, 16 내지 19, 31, 35, 36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 ○○공장에 근무할 당시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를 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① 망인은 2006년, 2008년, 2012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상승되고 있다는 수치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성 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만 56세의 나이였는바,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서 국외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9. 5. 8.부터 2012. 6. 1.까지 ○○○○○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한 바 있어 국외 근무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과로 여부에 관한 자료로서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는 갑 제8호증(망인의 근태 이력), 갑 제19호증(근무시간 통계표), 을 제10호증(근무시간 통계표)이다. 이 중 원시자료는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망인의 출퇴근이 기록된 갑 제8호증인데, 평일 근무에 대하여 망인의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바, 원고는 '한국인 직원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시 정문 카드리더기를 체크하지 않고 공장 현관 앞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나 사원이 사원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정문 경비원에게 확인받고 카드리더기 체크 없이 출근할 수 있다는 ○○○○○이에 의하면, 망인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한 날이 많아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퇴근시간을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8:49을 현저히 초과하는 날은 2013. 4. 8. 하루이고, 19:00를 다소 초과하여 퇴근한 날은 4일이다.그리고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7:50이고, 퇴근시간은 18:49으로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10시간 59분으로서 거의 11시간에 달하나, 퇴근시간이 18:49이 되는 것은 ○○공장이 18:00에 저녁식사를 제공함에 따른 것이고(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시간이 7:50인 것 또한 아침식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1시간 중 망인의 실 근무시간은 사실상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이 공제된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의 변화를 보면(을 제10호증 제2면 참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 총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것은 3회이고, 같은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7시간이었으며, 발병 전 4주간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5 시간이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52시간으로서 감소하는 추세였다.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l.의 1. 다. 1), 가항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정의 요건이 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망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업무자료들과 망인 작성의 주간업무 추진내용이 방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공장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돌아와서도 작업을 하였고, 망인의 작업분량이 과다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사실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6 내지 18, 3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주간업무 추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노트북에 주간업무 추진내용 외에도 다수의 업무관련 문서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작성한 주간업무 추진내용의 경우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추진한 업무내용을 각 날짜별로 기재한 것인데, 날짜별 기재분량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작성한 감사대비 보고서(갑 제16호증)가 약 40페이지에 달하여 그 분량 자체로는 많은 양이나,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1주일 동안 작성한 문서로서 작업기간에 비하여 많은 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업무관련 문서 중 상당수가 망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들로서 업무참고용 문서로 보인다.⑤ 피고 ○○지사 자문의사는 2014. 4. 24. '망인의 심근경색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고, 피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검소견에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고,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⑥ 제1심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 및 만성피로가 심장질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과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내용이 반드시 과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5.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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