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6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3신문인쇄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기술직 직원의 관리, 기계수리 및 정비, 신문인쇄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10. 31. 18:25경 이 사건 회사의 2층 사무실로 올라가다 사무실 입구에 쓰러졌는데,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같은 날 19:46경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48경 심장부정맥(중간 선행사인)에 의한 돌연 심장사(추정 직접사인)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09:00부터 인쇄가 종료될 무렵인 다음날 01:00까지 매일 16시간씩 반복되는 근무와 잦은 기계고장 및 상사의 비인간적인 대우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부정맥(심박세동)과 뇌경색 등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망인의 직책 및 담당 업무① 직책 : 제작국장② 담당 업무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기술직 직원(윤전부, CTP부 등 13명) 관리(근무조 편성, 기계교육 등), 기계수리 및 정비, 신문인쇄품질관리 등의 업무 수행나) 망인의 근무시간①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09:00부터 인쇄 종료시(통상 새벽 1시 무렵)②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함. 망인은 15:00까지 출근하면 되나, 통상 오전에 출근하였고 인쇄작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인쇄가 종료되기 전에 퇴근하였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근하지 아니 함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① 망인은 2010. 12. 9. 검진에서 혈압(최고/최저) 90/60mmhg, HDL-콜레스테롤 46g/dl, LDL-콜레스테롤 155g/d1, 종합판정 : '정상B' '이상지질혈증관리'의 의사소견을 받았음. 당시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내역 제1항의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치료 중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뇌졸중과 심장병 진단 및 약물치료' 라고 답하였고, 제2항의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심장병'이 있다고 답하였음② 망인은 2013. 6. 3. 검진에서 혈압(최고/최저) 95/65mmhg, HDL-콜레스테롤 56g/dl, LDL-콜레스테롤 109g/dl,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간장질환 관련'의 의사소견을 받았음. 당시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내역 제1항의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치료 중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뇌졸중 진단 및 약물치료'라고 답하였고, 제2항의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심장병'이 있다고 답하였음나) 건강보험 수진내역망인은 ① 2010. 2. 17.부터 2011. 11. 2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14회에 걸쳐 실신 및 허탈,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등으로, ② 2010. 4. 19.부터 2011. 8.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4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③ 2010. 10. 5.부터 2012. 6. 5.까지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④ 2011. 1. 10. ○○○○병원에서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⑤ 2011. 8. 22.부터 2013. 10. 18.까지 ○○대학교병원 및 ○○○한의원에서 21회에 걸쳐 심방세동으로, ⑥ 2011. 12. 6. ○○대학교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⑦ 2011. 12. 22.부터 2013. 1. 2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12회에 걸쳐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⑧ 2013. 6. 19.부터 2013. 10. 28.까지 ○○○치과의원에서 12회에 걸쳐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음다) 음주. 흡연① 음주 : 1주 2회 내지 3회, 한 번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나. 2011년 무렵부터 회식에서 한잔 내지 두잔 정도 마시는 것 이외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함 흡연 : 20년 동안 하루 10개비에서 15개비 정도를 피었으나. 2011년 무렵부터 금연함라) 가족력부친 : 협심증, 형 : 판막질환(valve disease)3) 의학적 소견가) 2014. 8. 14.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진단명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 Other cerebral infarction(기타 뇌경색증)○ 임상소견망인은 2010. 2. 호흡곤란 및 가슴 두근거림으로 내원하였고. 24시간 홀터 검사에서 심방 빈맥 진단되었으며. 심전기생리학 검사상 심방세동 유발되어 약물치료 중, 2011. 12. Rt. MCA Infarction(중대뇌동맥경색) 발생하였음. 2013. 1.까지 신경과. 순환기 내과가 함께 외래진료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순환기 내과에서 위 진단에 대하여 약물치료하며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간헐적인 두통, 가슴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나) 피고 자문의사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부정맥(심방세동),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추적 관찰 중이었으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및 악화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으며, 심방세동의 경우 혈전증의 악화로 심장 및 뇌혈관으로 인한 돌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과로나 스트레스와 뇌경색 발생과의 연관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현재로서는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장 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으나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악화인자로 평가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누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는 증거들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0여 년 동안 계속하여 기술직 직원의 관리, 기계수리 및 정비, 신문인쇄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 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5곳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인쇄시간이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가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는 망인이 09: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정일지(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쇄 종료시각 1시간 후 퇴근하는 등 매일 16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앞서 인정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심장부정맥의 중간 선행사인에 의한 돌연 심장사의 직접사인(추정)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심장부정맥(심방세동), 뇌경색증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진료와 치료를 받았으며, 망인의 부친과 형에게도 비슷한 가족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심장부정맥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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