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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2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594,1심-대법원,2016두36123,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업무상 과로 및 상급자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질이 발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의 간질 발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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