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5누62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849,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산업재해진료비 111,88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수부에 대한 정교하고 전문적인 접합수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의료인이 아닌데 반하여 소외1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수부 수술 전문가인바, 수부 환자들이 전문가인 소외1이 아니라 원고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한 기록지에 소외1의 필체로 된 서명이 있는데 소외1이 원고가 시행한 진료행위의 기록지를 대신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1이 이 사건 처분 직후 진료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원고는 부당이득금의 분납요청을 하고, 소외1은 해당 진료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진료행위는 실제로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아니한 자인 원고가 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인정하는 진료비 청구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84조 3항 2호의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재산상태로서 같은 항 3호의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진료행위를 전부 소외1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진료기록에 소외1이 서명한 진료행위에 관한 진료비 합계 65,414,580원 부분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139~142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진료비 전부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진료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진료행위 중에는 근육내이물제거술과 같은 단순 처치, 마취, 말초산소포화도감시 등의 크게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진료행위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점, 원고가 1988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당시부터 진료과목으로 외과와 정형외과를 포함하고 있었던 점 및 환자들이 원고로부터 수부에 관하여 진료받고자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진료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1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기는 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 중 '소외1이 서명한 진료기록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분류하여 제출한 을141에 기록된 수술 부분에 대하여도 소외1의 서명이 있는 기록지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관한 기록지는 진료가 마무리된 후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부부관계인 원고와 소외1이 교대로 또는 공동으로 수술 및 그에 수반하는 진료행위를 한 뒤 소외1이 관련 진료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소외1이 서명을 한 진료기록지의 존재만으로 당해 진료를 전부 소외1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를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도록 허용되는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 결국,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139~142를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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