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2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0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외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밍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및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이지만,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한다는 임상적 실험결과가 없고 진폐증이 저항력과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나) 망인이 앓던 진폐증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 기능 장해도 없는 경미한 것이었으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1년 ○○○○병원의 흉부액스선 촬영결과 및 2013. 4.23. ○○○○대학교 ○○병원의 흉부엑스선 촬영결과에서 모두 괴상성 섬유화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괴상성 섬유화는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2009년 이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위 각 흉부엑스선 촬영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서서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나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전에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기관지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직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다가 수술 후 8일째 되는 날에 급격히 호흡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9년 이후 위와 같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한편. 전신마취의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폐렴, 폐부종 등의 폐합병증이 있고, 폐렴에 걸린 사람 중 와상상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10.7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가 있는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수술후 폐렴을 비롯한 합병증 발병률이 높고,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80세 이 상인 환자가 65세 이하인 환자보다 합병증의 발병률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수술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직전인 2013년 3월에도 태백시 ○○내과에서 소화 불량 및 당뇨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전신 상태가 이미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거동이 어려워 와상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령 및 당뇨 등으로 전신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던 망인은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뒤 거동이 어려워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폐렴 및 폐부종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 망인은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와상상태에 있으면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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