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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2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8100,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자로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원고가 학교에서 조퇴한 후 승용차로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2014. 9. 24.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2에서 11, 을1에서 7과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원고는 2014. 5. 12. 부천시에 있는 ○○○○○학교에 기간제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2) 원고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는 2014. 6. 11. 체육수업 중 신발장(높이 1.6m)에 올라갔다가 신발장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2014. 6. 11.부터 2014. 6.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7. 23. 피고에게 2014. 6. 11.자 타박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8.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서울에 있는 ○○○○에서 타박상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오전 근무를 마친 다음 조퇴한 후 2014. 7. 3. 13:30 무렵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부천시 방면에서 의정부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 이하생략 부근에서 순간적인 졸음으로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여 승용차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3) 피고의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 원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복사골절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24.자로 원고가 입은 복사골절 등은 원고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위 2014. 9. 24.자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자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원고의 복사골절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당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복사골절 등의 상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원고의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출퇴근 중의 사고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1, 갑12, 갑13의 1, 2, 갑14의 1, 2, 3, 4, 을8,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출퇴근시간㈎ 원고는 기간제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체육수업을 담당하였고, 학생의 안전등교 지도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원고는 안전 등교 지도업무를 위하여 학생들의 등교시간 전인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오전 7시 15분 무렵까지 출근하였다.(2) 원고의 출퇴근 방법㈎ 원고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주소지인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의 출퇴근 방법은 그 교통수단, 이동경로 등이 모두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원고의 근무지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약 43분이 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면 약 1시간 9분 정도 걸린다.나. 일반적으로 취업시간이 아니거나 사업장시설 밖에서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벗어나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래적인 업무와 관련성에서 보아 취업시간이나 사업장시설 안에서의 재해에 비하여 사업주의 관리지배 아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적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부득이하다. 특히 근로자의 출퇴근은 출퇴근의 수단이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업무상의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의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외형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같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조 1항 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행위 외의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이고 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는 원고가 학교에서 조퇴 후 원고에게 맡겨진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퇴근 중의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전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교통수단에 준하여 사업주가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자택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주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하여 특별히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이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비록 원고가 입은 타박상이 과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를 위한 개인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본래 업무행위를 위한 준비행위,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의 발생과 성립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2014. 9. 24.자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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