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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3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9,1심-대법원,2016두6323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의 나.항 부분(제1심판결문 4쪽 12행 ~ 5쪽 12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나) 관련 자료를 보면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동료 직원들 가운데 이동거리가 가장 길다.■ 제1심판결문 4쪽 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높고(수축기 138mmHg, 이완기 98mmHg), 비만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갑 제6호증), 2012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금주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의 치료가 필요하며, 비만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갑 제68호증). 2012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수축기 110mmHg, 이완기 80mmHg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재해 이전에 일주일에 평균 4회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었다.■ 제1심판결문 4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9, 10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5, 36, 6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병원장이 회신한 감정 결과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2010년 검진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2012년 검진에서는 고혈압이 아니었고, 비만과 중성지방만이 높은 상태임. 그러나 비만과 중성지방만이 높은 상태는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움.?2012년 검진을 기준으로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약물치료를 해야 할 수준은 아니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할 만한 정도임.?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대사성 증후군이나 당뇨가 동반된다면 위험인자로 확실하지만 망인은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비만의 경우 망인처럼 비만의 합병증이 없는 때에는 자연적 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그에 따라 혈압과 맥박이 오르고 심장 근육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부정맥을 잘 일으킴. 정상적인 심장은 대부분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지만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음.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제 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실적 저조 등에 기한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 질환 등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 위와 같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장 질환 등이 발병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망인은 26세이던 2001년에 병원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재해 당시까지 약 11년 8개월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처음에는 주거가 있는 ○○지점에서 도매유통팀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 1.부터 전략협력팀 소속으로 연고가 없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담당 지역으로 하여 영업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들과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이 보다 많이 처방되거나 입찰을 통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맡은 담당 지역은 경상남북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면적이 매우 넓을 뿐만아니라(소외1이 제1심법정에서 한 증언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망인이 담당하던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구에 주재하면서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한 명 더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수가 92개, 도매업체 수가 54개, 도도매업체 수가 18개로 관리 대상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피고는 입찰은 도매업체가 병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망인이 직접 입찰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업무가 과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지 제약회사가 직접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제도에 수반 된 외관일 뿐이고, 실질을 보면 각 제약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우호적인 도매업체를 통하여 병원에 보다 많은 제품을 입찰을 거쳐 납품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망인은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병원 약제부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입찰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업체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였다. 입찰 과정은 사전 정보 수집, 대응전략 마련, 도매업체와의 협력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낙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격 협상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교류할 필요도 있었다. 또한 각종 의약품 설명 세미나 개최하거나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의약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접대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담당 지역과 업무의 특성상 장거리 출장 및 영업 업무와 관련된 음주 등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인 원고는 경찰에서 "망인이 2011년 ○○지점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갈수록 업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 명예퇴직이 있으면 명예퇴직을 하겠다. 거래처 섭외를 하려면 자주 접대를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몸도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업무 부담은 담당 병원의 수와 같은 지표로 계산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다른 영업 담당 직원보다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 부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무거웠음이 인정된다.2) 재해 전날 망인의 행적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망인은 재해 전날 오전 9시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오후 2시경 대구로 이동하여 제품 설명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망인은 밤늦게까지 계속된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나서 저녁 11:40경 대구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 9:40경 가슴 부위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주변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저녁 10시경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병원을 찾으러 나섰다가 심장 통증으로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7호증을 보면 망인이 양복을 입은 상태로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재해 당일 오전에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호텔 직원에게 다급하게 문의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재해 전날에 있었던 망인의 행적을 보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급성 심장 질환이 망인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적 영역의 다른 개인 활동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재해 전날 망인이 이동한 거리와 동선 및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의하면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망인은 2013. 1.경 회사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에 중소병원 관리 및 도매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량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조직 개편 이후 담당 직원의 업무량 및 활동 범위가 종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회신되었다. 망인이 관리하던 병원 중 약 27개 병원의 입찰이 2013. 3.경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위 입찰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망인으로서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3. 1.경 전략협력팀 직원들 가운데 실적이 저조하여 가장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소외1은 제1심법정에서 "국립 종합병원들이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가격을 임의대로 낮출 수 없는 외국계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다른 제약회사와의 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갑 제10, 35, 36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망인이 2013. 1.부터 3.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과 이동거리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는 주간계획표와 망인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 등을 엄밀히 대조하여 근무시간에 허위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출퇴근 시각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잘못이 있다는 등의 취지로 지적한다. 그러나 위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인정한 사항으로 회사 일정 및 상황 변동에 따라 주간계획과 달리 실제 업무가 수행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가 지적하는 시각동안 망인이 수행한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 다양한 거래처와 관련자를 상대로 하여 외근을 주로 하는 업무의 성격상 망인이 주간계획과 다른 형태의 초과 근무 등도 적지 않게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회사 입장에서도 망인과 같이 외근을 주로 하는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각이 자율적이고 근무시간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저녁 시간대에 음식점에서도 후속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대전에서 근무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은 설령 법적인 의미의 근무시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망인의 스트레스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일부 근무시간을 감축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재해 전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의 강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4)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와 의학적 소견당심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망인은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상태가 아니었고, 비만과 중성지방이 다소 높기는 하나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며, 스트레스가 심장 질환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회신되었다. 망인의 중성지방과 음주 습관 및 그에 기한 역류성 식도염 등은 오로지 잘못된 식생활에 기인한 기저 질환이 아니라 망인이 그 동안 수행해 온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12년 건강검진 당시의 문진 내용 중에 망인의 흡연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원고가 망인이 담배를 끊었다고 진술한 기간과 망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시점 등을 비교하여 보면 망인이 근무지 변경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흡연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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