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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3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58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오히려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본 태성 고혈압, 만성 치은염, 치주염, 항강증, 항문농양, 치핵,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간질환, 하부요로결석,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고지혈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별증,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혈액성 감염으로 인체 내의 면역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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