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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3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37,1심【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 ○○○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소외1이 치킨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소외1의 부모인 원고1, 원고3와 남매인 원고2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징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1, 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⑴ 당사자소외1(1997. 12. 16.생)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업(아르바이트)로 치킨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1, 원고3는 소외1의 부모이고, 원고2는 소외1의 남매이다.⑵ 소외1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소외1은 2014. 5. 1.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 ○○○'에서 부업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 23:25 무렵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생략)를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부개고가교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2014. 5. 2. 00:03 무렵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⑶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결정처분원고들은 소외1의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1.자로 소외1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표와 같아서 1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5/1234567891011121314151617oooooooooooxxoooo18192021222324252627282930316/123oxxoooooxxoooooxo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소외1이 일하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원고의 주장]원고들은 소외1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소외1이 부업으로 일하던 ○○○ ○○○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의 부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소외1이 ○○○ ○○○에서 매일 일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없어 ○○○부개점의 사업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와 순차적으로 하루씩 미루어 평균인원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 ○○○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7, 을4의1, 2,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⑴ 소외1과 원고3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의 내용 중에는 일부 소외1이 일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남아 있다.⑵ 소외1은 2014. 5. 19. 17:02 무렵 페이스북에 일주일 연속으로 일하러 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⑶ 사업주인 소외2는 2014. 6. 2. 20:16 무렵 소외1에게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소외1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나. 그러나 한편, 증거(을2의1, 2, 을5)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⑴ ○○○ ○○○은 점포는 약 8평 정도에 음식을 차려 놓고 둘러 앉아 먹게 만든 탁자 2개가 놓여져 있으며, 점포에서는 직접 손님을 받지 않고 사업주 소외2가 배달을 하며 별도의 요리사 없이 소외2의 처가 주문 전화를 받아 튀김요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이다.⑵ 소외2는 2014. 5. 1.부터 2014. 6. 3.까지 휴무일 없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⑶ 소외2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소외1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소외1을 배달원으로 받아주었다.⑷ 이에 따라 소외1은 2014. 5. 1.부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무일은 월요일, 화요일, 급여는 주급제로 매주 일요일 현금으로 약 15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치킨 배달 부업을 하게 되었다.⑸ 소외1이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소외2가 직접 배달을 하였고, 주문이 많을 때에는 외부의 배달전문업체인 ○○○(인천 이하생략)에 배달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배달 위탁 비용은 월 회비 15만 원, 1건당 2,500원(3km 이상 먼 거리는 3,000원)이었다.⑹ 소외2는 전문배달업체에 대하여 4회(①2014. 2. 20. ②2014. 3. 21. ③ 2014. 4. 23. ④2014. 5. 20.)에 걸쳐 월 회비 15만 원씩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⑺ 사고 당일인 2014. 6. 3.은 휴무일이었지만 다음날인 6. 4.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전일이어서 주문이 많아 소외1이 배달을 하게 되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같은 법 시행령 2조 1항 5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제외 사업장 이외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당연 적용되지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시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1이 부업으로 일하던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소외1이 ○○○ ○○○에 매일 출근을 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 ○○○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조에 의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65조 1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65조 2호)가 수급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외1의 아버지인 원고1은 어머니인 원고3와 2012. 3. 16. 이혼한 이후 원고3가 소외1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고 있으며, 원고1은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2는 소외1의 남매에 해당하여 1순위 수급권자인 원고3가 있으므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급청구권의 발생과 성립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2014. 10. 2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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