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3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344,1심-대법원,2016두408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 기재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여하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1)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가) 성별, 연령망인은 1930. 5. 17.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2세이었다.나) 진폐증 발병과 그 병형(1) 망인은 1992. 위경부터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1. 1.경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의증(0/1) 및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92. 9. 28. ~ 1992. 10. 2.△△△△병원0/0tbiF0(정상)2001. 1. 3. ~ 2001. 1. 6.○○○○○병원0/1tba미상요양(2) 망인은 2003년 요양중이던 ○○○○○병원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에서 진폐증의 병형이 소음영 제1형(1/2), 대음영 제4형(A)로 확인되었다.(3) 망인은 2007. 10. 1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였는데,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당시 망인에게 소음영과 대음영이 있는 진폐증이 있는 것으로 판독하였다. 이때부터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4) 망인은 2012. 10. 10.과 같은 해 11. 7.에도 위 ○○○○병원에서 흉부를 x-ray 촬영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는 당시 망인에게 소음영 제1형(1/0), 대음영 제4형(A)이 확인된다고 판독하였다. 한편 망인의 위 x-ray 영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당시 망인에게 소음영 제1형(1/2), 대음영 제4형(A) 이 확인되고, 비록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이 0/1로 낮았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진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대음영까지 출현한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하면서는 망인의 탄광부 진폐증은 유리규산과 석탄의 혼합물질이 원인이 되며 폐 실질에 탄반성이 만들어지고 계속 진행되어 폐전체에 규칙적 결절음영과 비규칙적 결절음영이 산재되어 있고(소음영 제1형), 우측 폐상부와 중부 폐야에 걸쳐 진행성 괴상형 섬유화(대음영 A, 직경 30?45mm)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다.다) 진폐 합병증(1) 망인은 2001. 1. 초순경 최종 진폐정밀진단 당시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으나 완치되었다.(2) 망인은 2007년경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였는데 망인의 분진노출 작업경력과 관계가 있는 기관지염 등 호흡기 감염증이 한 원인이 되었다.라) 폐기능의 변화(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최초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폐 기능이 정상이었고, 2001년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활동성 폐결핵이 걸려 있었을 때이나 폐기능에 관하여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2) 2011. 6. 9.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1.99L로서 정상 예측치의 5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65L로서 정상 예측치의 71%, 일초율(FEV1/FVC)이 83%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력성폐활량이정상 예측치의 55% 미만으로 산재법 시행령 별표 제11호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한다.(3) 망인이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1. 12. 16.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이 1.85L로서 정상 예측치의 51%,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1.31L로서 정상 예측치의 57%, 일초율이 71%로 측정되었다. 이 역시 중등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한다.마) 망인의 2003년 이후 치료 내역(1) 호흡기 질환상병명치료기간상세불명의 폐렴2004. 1. 28.탄광부 진폐증2004. 5. 2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09. 4. 25.(2) 당뇨병상병명치료기간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03. 12. 27. ~ 2007. 12. 11.상세불명의 저 혈당2008. 6. 12.(3) 신장 질환상병명치료기간상세 불명의 급성 신부전2011. 7. 23.(4) 뇌 질환상병명치료기간상세 불명의 뇌경색증2010. 7. 13.상세불명의 뇌병증2011. 1. 1. 2011. 2. 1.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2011. 3. 1. 2012. 12. 1.(5) 기타 질환망인은 위 질환들 외에 배뇨 곤란, 전립샘의 증식 등 비뇨기과 질환,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체부 백선, 어지러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의 당뇨 병력(1) 망인은 1995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인슐린 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망인은 2007. 11. 22.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당뇨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 무렵부터 망인은 식이요법, 경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주사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당뇨병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3) 망인은 2010. 1. 11.부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 12. 7. 측정한 혈액 중 당화혈색소 수치가 11.7%, 2012. 9. 5. 측정한 위 수치가 11.8%로서 정상수치인 4.7~6.4%를 훨씬 초과하였다.사) 망인의 만성 신부전 병력(1) 망인은 2011년 3월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1.6mg/dl로서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는데, 같은 해 4월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그 수치가 1.8mg/dl로 악화되었다.(2) 망인은 2011. 7. 22.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진단받고 심근경색의 의심소견을 보이자 같은 달 23. ○○○○병원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당시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2.5mg/dl로서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증상을 탈수로 인한 신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아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였는데, 제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에서는 급성 신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의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이었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3) 그 후로도 망인의 신장기능은 계속 악화되었고, 특히 2012. 11. 7.부터 급속히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2012. 12. 5.에는 위 수치가 5.2mg/dl에 달하였다.아) 폐렴의 발병 및 사망(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년경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대학교병원에 전원되기 직전인 2011. 7. 22. 폐렴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호흡곤란이 없었다.(2) 망인은 2011. 8. 1.부터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다.(3) 망인은 2012. 11. 7.경부터 움직임이 침상에 한정될 정도로 전신쇠약 증상을 보였고, 2012. 12. 5.경에 이르러서는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병원에서는 혈액 투석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의 거부로 혈액 투석을 하지 못하였다.(4) 망인은 2012. 12. 14. 의식이 혼미해졌고, 같은 달 17. 발열과 오한이 시작되어 폐렴 진단을 받았다. 당시 망인의 폐에서 MRSA균의 동정이 관찰되었던 만큼 위 병원에서는 MRSA균의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보았다. 이후 망인은 항생제 투여 등의약물요법, 기도 내 삽관에 의한 기계호흡 등의 처치를 받았다.(5) 이후에도 망인의 호흡이 잘 유지되지 못하여 위 병원에서는 2012. 12. 31.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그 무렵 시행한 일반 혈구검사 및 혈액화학검사에서 백혈구,c반응단백질(CRP), 적혈구침강계수(ESR) 등의 염증 지표들이 정상치보다 높아 망인은 체내 염증상태이었다.(6) 2013. 1. 17.부터 망인은 간헐적으로 발열을 보이면서 전신 부종이 심해졌고, 이에 위 병원은 혈액투석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였다.(7) 2013. 2. 8.부터는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빈호흡과 사지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10. 3시경부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저하되고 저산소증이나타나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자) 사인망인의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당뇨병성 신증인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즉 망인은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겪다가 지병인 당뇨병성 신종으로 인하여 폐렴 증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부전에 이르렀다.2) 판단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과 당뇨병성 신증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상병인 진폐증과 위 중간선행사인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문제로 된다.나) 먼저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과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욱 쉽게 발병되었거나 폐렴의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의 진폐증은 2003년에 이미 대음영이 있는 진폐증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대음영은 진행성 괴상형 섬유화인 것을 전제로 한다. 진행성 괴상형 섬유화가있는 진폐증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폐 실질손상이 있어 폐의 청소작용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면역체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각종 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 당시 망인 대음영의 크기가 직경 30Ⅹ45mm로 관찰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성 괴상형 섬유화가 직경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망인의 폐가 감염성 질환에 심각하게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된 2012. 12. 17.자 폐렴은 MRSA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망인이 당시 82세의 고령으로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나이이긴 하였으나 망인의 폐에 진행성 괴상형 섬유화가 퍼져 있었던 점이 위 감염의 주요한 한 원인이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망인을 주치하였던 피고 산하의 위 ○○○○병원에서도2012. 12. 17.자 폐렴 발병의 유발인자 중 하나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들고 있다.(3) 망인의 폐기능은 2011. 6. 9. 당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54%로서 중등도의 장해를 보이고 있었고, 약 6개월 뒤에는 노력성폐활량이 악화되었음은 물론 일초율까지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서도 2012. 12.경 망인에게 혼합성(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같은 폐기능 장해는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호흡곤란이라는 폐렴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다) 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당뇨병성 신증과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폐기능 장해를 초래하고 폐렴의 발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망인의 당뇨병성 신증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측면도확인된다.(1) 망인은 1995년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11. 7.에는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미 망인에게는 만성 신부전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질병은 망인의 당뇨병이 주된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2) 그러데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기능이 갑자기 악화되면 신장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되는데, 망인의 경우 2012. 12. 17. 폐렴 진단을 전후로 하여 평소 신장기능 저하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는 폐렴의 발병이 망인의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폐렴의 발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진폐증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3) 폐렴 등 감염질환은 염증 상태 등으로 신장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2. 12. 이전에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 기관지염 등을 앓은 바가 있다.(4)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만성 신부전의 빈도가 높은데, 망인의 경우2011. 12.경 폐쇄성 장해와 관련이 있는 일초율이 정상범위를 벗어나고 있었고, 2012.12.경에는 폐쇄성 장해를 포함하는 혼합성 폐기능 장해가 관찰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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