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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3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1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0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⑦ 원고에 대하여 향후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지급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재가요양을 하는 등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상, 단순히 이러한 의학적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0. 16:30경 청소기를 가지러 2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뒤,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2. 28.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에 1985. 9. 20. 입사하여 2005. 6. 30.까지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2-3-4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의 우측측만증, 요추 불안정증, 제4-5 요추간 수술후 상태로 인한 유착' 등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1. 2. 12. 피고의 위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961호), 2011. 8. 12. 원고 패소판결이선고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2010. 5. 31.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33732호), 2013. 1. 15.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두21185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그 요양기간은 '2005. 7. 13.부터 2005. 7. 31.(통원 19일)'까지로 정하였다.라.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에게 이미 지나간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정한 위 2013. 2. 7.자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요양 실시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13. 6. 5.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그 후 피고는 2013. 8. 27.경 2013. 7. 23.자 특별진찰 결과 및 2013. 8. 27.자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2005. 7. 13.부터 2007. 11. 8.까지'로 변경하여 인정함과 동시에['2005. 7. 13.'은 위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 최초진단일로 인정된 날이고, '2007. 11. 8.'은 원고가 ○○병원에서의 수술(2006. 11. 30. 시행. 제4-5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척추신경공확장술)을 위해 입원한 날(2006. 11. 9.)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2013. 6. 10.부터의 재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9. 자신은 재요양신청을 한 바가 없다며 위 '2013. 6. 10.부터의 재요양승인결정'의 직권취소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12.경 원고에게 위 재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다.마.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2. 17. 처음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07. 2. 17. 이전의 휴업급여 지급청구권은 3년의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승인된 요양기간은 2007. 11. 8.까지이며, 원고가 2008. 2. 1.부터 ○○○ 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7. 11. 8. 이후의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점 등을 이유로 하여,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2007. 11. 8.까지'의 휴업급여 22,631,15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병원에서의 위 수술 이후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로 인한 유착'(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요양기간은 이미 승인한 이 사건 상병 요양기간으로 충분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 요양기간을 '2006. 11. 30.부터 2007. 11. 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2006. 11. 30.'은 ○○병원에서의 수술일자이고, '2007. 11. 8.'은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상병 요양기간의 마지막 날이다).사. 그 후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재해발생 일자를 2010. 1. 20.로 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2010. 1. 20.부터 2013. 10.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2007. 11. 8.까지가 요양기간이므로 원고의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2 내지 5호증, 갑17, 29, 31호증, 을3호증, 을5 내지 10호증 을12,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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