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2015누64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030,1심-대법원,2016두40184,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및 2015. 2.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단일한 사업장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의 분류원칙에 따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이 사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5. 6. 22.자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냉연2공장은 ○○공장과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냉연 2공장의 사업종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인 ○○공장의 금속제련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2014. 9. 1.자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가) 냉연 2공장은 ○○공장과 왕복 6차로 도로만 사이에 두고 있고 원고 전용인 지하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다. 원고는 위 지하차도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된 열연 코일 등과 ○○공장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건류가스(coke Oven Gas)를 냉연 2공장에 공급하고 있고 냉연 2공장에서는 위 열연 코일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석탄건류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나) ○○공장에서는 철광석 등을 제련하여 선철 등을 제조하고 열연을 거처 철강 등을 만든다. 이와 같이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 등은 위 지하차도를 통해 냉연 2공장으로 옮겨지고 냉연 2공장에서는 위 철강 등에 냉연 또는 도금 처리를 하여 냉연강판 또는 도금강판을 만든다.다) 원고가 ○○○○○○ 주식회사의 냉연사업부문을 합병한 후 기존의 ○○공장과 합병으로 인수한 냉연 1공장, 냉연 2공장의 인사 및 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라) 피고는 원고가 같은 시기에 ○○○○○○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냉연 1공장을 ○○공장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다. 그런데 냉연 2공장은 냉연 1공장과 주요 생산 설비[산세압연설비(PL/TCL, 압연 제품의 겉면을 염산용액으로 세정하는 설비), 냉연도금복합설비(CVGL), 아연도금설비(CGL)]와 생산 제품[냉연강판(CR), 아연도금강판(GA)]이 동일하고, 냉연 1공장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냉연 2공장은 냉연 1공장과 생산 설비, 생산 제품, 재료가 동일하고 ○○공장과의 장소적 인접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공장과 단일한 사업장인지 여부에서 냉연 1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마) 금속제련업을 하는 ○○공장의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은 도금업을 하는 냉연 1공장과 냉연 2공장의 총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보다 많다.3) 을 제3호증의 2, 6, 7,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5. 7. 보자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공장은 ○○공장과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재해발생 위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별개의 독립한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장의 사업종류는 위 합병 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금업으로 보아야 한다.가) ○○공장(소재지 : ○○시 이하생략)은 소위 일관제철소로서 쇳물을 생산하는 제선공정,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로 만드는 제강공정, 액체상태의철이 고체가 되는 연주공정,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압연공정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예시표는 ○○공장과 같이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 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금속제련업 중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21901)으로 분류하고 있다.나) ○○공장(소재지 : ○○시 이하생략)은 냉연 1공장 및 냉연 2공장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등을 재료로 하여 냉간압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한다. ○○공장의 연속소둔설비(강판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강판의 성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설비)를 냉간압연강판 생산설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냉간압연강판 생산에 관련된 근로자수는 63명, 그 임금총액은 약 68억 5,700만 원이고, 아연도금강판 생산에 관련된 근로자수는 120명, 그 임금총액은 약 117억 3,400만 원이므로, ○○공장의 주된 사업은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예시표는 ○○공장과 같이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을 도금업 중 용융도금업(22201)으로 분류하고 있다.다) 이 사건 예시표는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것과 아연도금강판을 제조하는 것은 최종제품이 다르다고 보아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과 용융도금업을 별개의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예시표에 이를 포괄하는 사업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은 ○○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제품 등을 공급받아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공장은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을 최종적인 사업목적으로 하고 ○○공장은 용융도금업을 최종적인 사업목적으로 하여 위 각 공장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공장과 ○○공장은 장소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장의 제련 등 생산공정과 ○○공장의 아연도금강판 등 생산공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공장과 ○○공장은 위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 ○○공장의 사고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은 거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장의 최종적인 사업목적 및 생산공정도 달라 위 각 공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