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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4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8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간병사 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내역 및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회사 ○○○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으로 2012. 9.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는 간병인 소개업체는 2013. 1. 1. 주식회사 ○○○○간병센터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의 나이가 많다며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자 망인은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를 회망하여 소속 소개 업체만 주식회사 ○○○○간병센터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병원은 환자의 거동 가부 및 건강상태에 따라 병실별로 환자수와 간병인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망인은 2012. 9, 11.경 5명의 환자를 담당하다가 담당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사망 2개월 전인 2013. 1. 11.부터는 9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3. 1 경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이 담당한 환자들은 모두 식사, 양치질 도움이 필요하였고, 7명은 기저귀나 폴리가테터(소변줄)를 착용하고 있어 용변시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7명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식사 및 약 복용, 세면 및 목욕, 용변,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물리치료실로의 이동 등을 들고 병실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목욕은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망인이 정하는 날에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환자 1명당 10~20분 정도였다.라)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간병인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병실에서 교대 없이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간병업무 수행 중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였고, 보통 저녁 8시경 취침하여 오전 5시경 기상하게 되나,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중간에 깨어나 수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마) 망인은 사망 당일 담당 환자 7명을 목욕시킨 후 육체적으로 몹시 지친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 결국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2011. 8. 9. 기준 키 154m, 체중 70kg이다.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는 식사에 곁들여 조금 하는 정도였다.나) 망인은 호흡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2007. 4. 2.부터 본태성 고혈압 혹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여 차례 치료받았고, 2011년경부터는 기타 형태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본부 자문의 1수진내역을 볼 때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7년에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이 나타나고, 2011년에 협심증 및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인미상의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심장병의 과거력, 고령,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2망인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12. 돌연사하였고(직접사인: 미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는 특정 질병에 한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인미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돌연사하였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통상 돌연사의 원인은 심뇌혈관 질환인 경우가 많다. 그중 심근경색이 많으며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악성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에 의한 원인이 상당부분 차지하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원인인 경우도 일정부분 차지한다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기에 돌연사가 되는 원인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높다.○ 망인의 근무이건과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돌연사의 한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이 평소 갖고 있던 고혈압, 고도비만, 고령 또한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들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부검결과가 없기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혈압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혈압상승이 평소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망인의 사망원인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63세의 고령, 키 153cm에 몸무게가 70kg 나가는 고도 비만, 만성질환으로 갖고 있던 고혈압이 망인의 돌연사에 대한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또한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은 다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에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망인의 고령, 비만, 고혈압 및 과로 등이 망인의 사망을 초래시킨 돌연사의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부검결과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관련지어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0호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간병센터, ○○○재활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희결과, 제1싣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재활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 한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 사이에는 5~7명의 환자를 돌보다가 사망 3개월 전인 2012. 12.경 8명으로 담당 환자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사망 무렵인 2013, 3.에는 11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경환자실에서 일하던 다른 간병인들이 돌보던 환자수인 6명을 훨씬 상회한다.② 망인이 담당한 환자들이 비록 경환자라고는 하나, 대부분 식사 도움이 필요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목욕 및 용변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경환자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강도가 낮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환자실 간병에 못지 않게 업무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간병인 소개업체 변경 당시 망인이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 용이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이 고령임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자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③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 업무의 특성상 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용변, 체위변경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업무수행 중 대기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침 시에도 개별적으로 숙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병실 안에 있는 간이침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1달에 2일 정도만 귀가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④ 망인은 2013. 2. 18., 2013. 2. 19. 이틀간 휴무한 후부터 사망 당일까지 휴무 없이 대기상태를 포함하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종 21일을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이례적으로 환자 7명을 목욕시키는 일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고령인 나이에 고혈압, 고도비만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 무렵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 통상 돌연사의 원인은 심뇌혈관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심혈관 질환에 의한 원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망인의 근무여건과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돌연사의 한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 망인의 경우 고혈압, 기타 형태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대에서 사망 전 2~3개월부터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심장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말고도 심장질환이 악화될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심장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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