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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5누64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616,1심【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같은 3면 17행의 '을 제8호증의 영상'을 '을제8, 12호증의 각 영상'으로 각 고치고, 아래 사항을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수정 내지 추가하는 사항]○ 2.나.(2)(나)항 중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제1심 판결문 4면 4~5행)를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사무실에서 소외2과 약 3분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수급 행위를 인정하면서 바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로 수정함.○ 2.나.(2)(라)항 중 '간접적인 자료조차 아무 것도 없다'(제1심 판결문 4면 17행) 다음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2)(마)항 중 '창고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폐쇄하고'(제1심 판결문 4면 19행) 다음에 '(사용 가능한 여자화장실은 인근 충전소에 있다)'를 추가함.○ 2.나.(2)(바)항 중 '설거지 용도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제1심 판결문 5면 2행) 다음에 '[소외3의 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소외2이 퐁퐁을 가지고 와서 소외4에게 을 제12호증(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은 큰 분무기 통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퐁퐁을 넣은 후 소외3에게 청소할 때 이것을 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소외2은 그와 같이 퐁퐁을 넣거나 소외3에게 사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나.(2)(사)항 다음으로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아) 소외2은 그 다음 날인 2014. 4. 8. 오후 3~4시경 미지급 월급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3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3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고로 어깨가 아픈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고, 소외2에게 산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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