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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4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39,1심-대법원,2016두437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 "주장하나," 다음에 "이 사건 재해 직후 약 한달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를, 제6면 제1행 "보면," 다음에 "갑15, 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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