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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4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4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및 보험 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18. 인천 이하생략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 중 고압전력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손목과 손의 3도 화상, 양측 발목과 발의 3도 화상, 양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요골신경손상, 어깨 탈구(좌측), 우측 제4, 5족지 절단(원위중족골부위), 좌측 족저신경손상’ 상병으로 2011. 11.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23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 확인 결과 일당이 106,250원 내지 130,000원으로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내선전공의 시중노임단가 113,858원을 일당으로 인정한 뒤,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83,116.34 원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2011. 3. 17. ○○○○○○과 사이에 일당 23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은 일당 23만 원에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 설사 일당 23만 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 22.9KV를 취급하는 배전전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배전전공의 일당인 200,344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일당 23만 원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갑4, 5, 6, 8, 12호증, 을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20.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을 23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2011. 3. 18.부터 2011. 3. 24.까지 7일간 일당 23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내용의 작성일자가 2011. 3. 17.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은 2014. 4. 4. 원고에게 2011. 3. 18.자 일당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원고가 6개 업체에서 전기공으로 작업하여 일당 23만 원 내지 30만 원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위 업체들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그 중 ○○○○○, ○○○○○, ○○○○○○ 3개 업체는 원고가 전기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각 100만 원씩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위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된 2011. 9. 20.경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시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14. 2. 11.경 비로소 ○○○○○○이 원고에게 일당 명목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와 ○○○○○○은 원고가 위와 같이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1. 9. 15. '○○○○○○은 원고가 산재처리 및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산재처리를 한 후에 원고는 ○○○○○○에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③ 원고가 일당 2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으며 전기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원고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 106,250원, 125,000원, 130,000원 등을 받으며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첫 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하지 못한 배전반 판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는 물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고압선 연결, 변압기 수리 및 교체, 고압외선작업 등 피해복구작업까지 모두 담당한 ○○○○는 ○○○○○○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2,0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하였는바, 그 중 인건비는 고압전공 작업인원 2명, 작업기간 1일, 일당 20만 원, 총 4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공사만을 담당한 원고의 인건비는 작업기 간 7일, 일당 23만 원, 총 161만 원으로 위 ○○○○ 인건비의 4배에 이르는 점[○○○○○○이 작성한 확인서(갑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는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활선상태에서의 고압공사인 관계로 인건비가 많고, ○○○○의 공사는 부품 교체 등이 대부분인 내선작업인 관계로 인건비가 적다는 취지이나, ○○○○○○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가 작성한 견적서에는 작업인력이 ‘고압전공’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 위 확인서 내용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당이 23만 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배전전공 임금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내선전공은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배전전공은 22.9KV 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 갑9호증의 영상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면으로부터 약 3 내지 4m 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전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22.9KV 전기에 감전된 사실은 인정 되나, 한편 위 증거 및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배전반 외부 판넬 시공으로 이는 배선을 위해 배관 및 장치물을 가공·설치하고, 배선루트를 따라 전선관을 설치하고 전선을 가선하는 등의 내선전공의 업무내용으로 보일 뿐,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변압기, 개폐기 등의 기계류를 설치하는 배전전공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이 지상으로부터 3 내지 4m 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전실이었다거나, 원고가 활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고압전기에 감전되었다고 하여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배전반 외부 판넬 시공’이라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배전전공 업무로 바뀐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 시 원고의 업무가 배전전공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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