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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4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19,1심-대법원,2016두5887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6행 "감정보완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3면 제3행 "원고의 경우" 다음에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었으나, 2014.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을 추가한다.○ 제3면 제8행 "기질성 뇌증후군" 다음에 "[국제질병분류 제10판 기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정신장애 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F06.9)' 내지 '한국질병분류상 부류코드 : F06.9, 분류명 :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설명(한글) :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정신장애 NOS, 설명(영문) : Organic brain syndrome NOS, Organic mental disorder NOS]"를 추가한다.○ 제3면 제8행 "볼 수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맥브라이드장해평가 기준은 정신신경증에 대하여는 '정신신경증 상태란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신경증적 상태로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현실 판단력이 있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 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 검사에서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기질성 정신장애란 뇌손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가 있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 장해가 있다는 것은 MRI나 CT 등의 두부영상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신경생리 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 검사에서 기질적 장해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1심 신체감정인이 2015. 1. 18.자 감정서에서 '원고에게 정신신경증이 진단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16.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전전두엽과 좌측 측두엽의 기능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병원 의무기록(2012. 10. 5. 경과기록)상 MRI 검사에서도 기질적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정신신경증이 진단된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의 증상을 국제질병분류 제10판 기준 내지 한국질병분류상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제3면 제9행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4~15행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각 "위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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