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50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982,1심-대법원,2016두589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재가요양불승인 및 휴업급여 일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9. ○○시 이하생략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0. 9. 30.까지 좌측 비구골절 및 외상성 좌측 고관절염 등에 관한 요양승인(이하 '1차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요양종결 후 2010. 10. 12. 장해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인지기능장애, 외상 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4. 7. 24.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단11560 판결).라. 피고는 원고의 첫 외래진료일인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8. 25.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2. 11. 11.까지(이하 '이 사건 불승인 기간'이라 한다)의 재가요양을 불승인하고, 2012. 11. 12.부터 2014. 8. 25.까지의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원고는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이 사건 불승인 기간동안 재가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재가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9. 2. 27.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서울특별시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약물치료와 면담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위 상병은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원고로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위 치료 이후 2012. 11. 11.까지 의료기관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주식회사 ○○○○○전력에서 월 보수 1,600,000원을 받고, 2012. 3. 9.부터 2012. 11. 26.까지 ○○○○○ 주식회사에서 월 보수 1,200,000원을 받고 각 근무한 것으로, 2012. 12. 3.부터 2013. 6. 1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각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의 경우 위 기간 중 회사의 필요에 따라 1회(1일)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사유로 요양을 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승인 기간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병원장은 "원고가 2009. 5. 8. 이후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재가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3) 원고가 2009. 2. 27.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을 때의 증세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2010. 10. 1~2012. 11. 11.)에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특별시 ○○○병원장의 회신에는 "원고의 경우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진단된 우울증 에피소드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병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한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환자의 경우 취업이 불가능함'이라는 항목에 "V"표시가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답변은 2009. 2. 27.부터 2009. 5. 8.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당시의 원고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 원고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 불승인 기간 동안의 원고의 상태가 2009. 2. 27.부터 2009. 5. 8.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당시의 상태와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 동안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4)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2009. 5. 8.자에 치료를 종결한 질환은 최초 승인 상병인 육체적 상병일 뿐 아니라, 이에 터잡아 병발한 통상적인 우울증에 대한 정신적 치료에 불과했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그로부터 3년 6개월 이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속발되었던 것입니다. 즉, 원고가 2009. 5. 8.자에 치료를 종결한 정신적 질환인 단순한 우울증과 그 이후에 발증한 이 사건 추가 상병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다.(5)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중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6) 원고는 "원고의 업무는 특고압 철탑에 올라가 전선을 연결하는 것인데, ○○○대학교 ○○병원장은 '건설업 등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이해나 수행 자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제반 사고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도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회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종전에 종사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원장의 감정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건설업 등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므로, 위 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나.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원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요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가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상병이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인 2012. 11. 1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무렵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되는 원고의 임금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5누650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