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5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96,1심-대법원,2016두5205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4행~1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희사의 영업담당 총괄이사로서 거래처 관리, 접대, 채권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역 및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4. 12. 26. 작은 아버지인 대표자 소외1의 권유로 소외회사에 입사하였고,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주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거래처 접대, 미수채권 추심을 위한 소송 관련 업무, 소외회사와 생산공장이 있는 ○○○○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 격주 근무, 공휴일은 휴무였으나, 외근이 많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다) 2012.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소외회사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영업부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이후 원고를 비롯한 영업부 전제가 매주 토요일에 회의를 위해 출근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업무내역과 3개월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연말이라 결산이 많았고 거래처와의 송년모임이 급격히 많아졌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하루 전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회사의 수도 및 보일러 동파를 우려하여 출근하여 이를 점검하였다).년/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2012/12/17(월) 08:08 거래처 미팅2012/12/18(화) 09:04 거래처 미팅2012/12/19(수) 08:28 거래처 미팅2012/12/20(목) 08:25 03:08 2012/12/21(금) 09:37 거래처 미팅2012/12/22(토) 10:23 22:21 2012/12/23(일) 동파예방을 위해 출근함2012/12/24(월) 재해발생 월간 근무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10월 근무시간 290시간 72.5시간11월 근무시간 319시간 79.75시간12월 근무시간(재해일까지) 259시간 86.3시간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2세(1960년생)의 남성으로 신장 165m, 체중 60kg이었고, 2011. 9. 1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140/100mmHg),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있었다.나) 원고는 2008, 11. 20.경부터 협심증, 흉통, 심장 부정맥, 2010. 7. 12.부터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는 하루 반 갑 흡연을 하였고, 접대가 없을 때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접대 시에는 소주 1병 반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뇌동정맥기형 제거술, 뇌혈종 제거술 시행 후 가료 중으로 좌측 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힘든 환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뇌동정맥기형은 언제든지 뇌출혈의 유발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원고의 뇌동정맥기형 발생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관 등의 검사 이전에는 질병 여부를 알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과로 또는 스트레스 증가 시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등 유발 가능하다고 사료 된다.나) 피고 자문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질환이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고혈압 발생 시 파열되어 뇌출혈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산재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요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발병 전의 업무를 보면 업무내용, 근무 및 작업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발병 전 특별히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않는다.○ 발병 직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면, 발병 전 고지혈증약,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추정진단으로 두개내 출혈[ICH{우측. 가지핵 부위(Rt. BG area)}],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 과거력으로 고혈압(3-4년전부터),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수술전 진단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부정맥 및 흡연 및 음주 등의 사실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개인질한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동정맥기형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출혈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 뇌동정맥기형은 유입동맥, 혈관괴(nidus), 유출정맥으로 구성되며 전형적으로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태생기 발생 3~4주 시기에 이루어지는 혈관형성기에 혈역동학적 요인 그리고 유전인자의 영향을 받아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 대신에 이형성된 혈관, 즉 혈관괴가 형성되어 발생하거나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뇌동정맥 기형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자연퇴화는 전체 뇌동정맥 기형의 2~5%정도로 추정되고, 주된 임상소견은 뇌출혈(51~72%), 간질발작(18~27%), 두통(1~11%), 신경학적 결손(5~7%), 무증상(0~3%) 및 기타 증상(2~5%)정도로 알려져 있다.○ 뇌동정맥기형으로부터 뇌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동맥이나 유입부의 압력의 상승과 연관되어 파열되거나, 정맥 또는 유출부의 압력의 변화에 의하여 파열할 수 있다. 수술 전 시행한 전산화 두부 혈관촬영술상 유입 동맥부 동맥류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구불구불하고 확장된 유출 정맥이 있다. 원고의 경우 정확한 출혈의 유발 원인부위는 알 수 없으나 영상의학 판독지와 수술 소견을 참조해 볼 때 뇌동정맥기형 자체에서 출혈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원고는 기지질환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나 수술 소견과 영상 소견을 참조해 볼 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되며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 질환은 관찰되지 않는다.○ 뇌동정맥기형을 뇌출혈 발생 전에 발견하였다면 수술적 절제술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색전술을 통해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할 수 있고, 상기의 방법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치료되었다면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유입동맥의 높은 평균동맥압도 출혈 발생과 관련된 인자이므로 평소에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파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파열 가능성을 줄이려면 혈압 조절이 필수이고, 혈압관리를 위해서는 고혈압약 복용, 스트레스 완화, 심한 육체적 노동을 삼가는 등의 생활태도가 요구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 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13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동정맥 파열을 초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1이 2006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외1을 대신하여 ○○○○과 ○○○○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원고는 특히 주로 매출 규모가 큰 주요 업체를 포함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약 60개 거래처의 관리를 담당하였다.②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거의 매일 스스로 장거리를 스스로 운전하여 출장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출장을 나간 경우에는 퇴근시간 무렵 복귀하여 잔여 내근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퇴근할 수 있었다. 또한 출장의 목적도 단가조정 등을 위한 미팅 뿐만 아니라 장기재고 구매요청이나 미수채권 회수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들로 보인다.③ 원고는 평소에도 평균 08:30경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4일 전에는 이튿날 03:08경 퇴근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2012년 10월 위크샵 이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영업부 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일요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한 와중에도 소외회사의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출근하였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은 연말 결산 시기여서 연중 다른 기간에 비해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원고의 업무가 더 늘어났고, 원고는 영업 업무 특성상 찾은 거래처 송년모임을 마다하지 못하고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원고의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평소보다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⑤ 제1심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보다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되며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 질환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과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혈압상승 가능성이 높고 뇌동정맥 기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는 취지이고, 당심의 같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희결과에 따르면 '뇌동정맥 기형이 필연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어 상대적으로 출혈의 위험이 높은』상태인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다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발생에 일정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발하여 뇌동정맥 기형 출혈을 초래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한편 뇌동정맥 기형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뇌동 정맥 기형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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