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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5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1심-대법원,2017두6354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장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의 병력과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볼때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하였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Fl (경도장해)"를 11F2(중증도 장해)"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며, 라)항의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마)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30년간의 석탄광부 직업력과 폐기능 검사의 추적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증도가 중증에서 중등증 사이였음은 기록과 같음.○ 망인의 경우 탄광 광부 직업력과 흡연력을 다 고려한다면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도 거론되며 흡연자가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약 30%의 흡연자에게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함),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병발과 합병증 가능성이 다 존재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병발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서 폐기능 검사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호흡곤란의 정도와 운동시 호횹곤란의 악화임. 환자가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고 정진서 천명음이 들릴 정도였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를 급만성 호흡부전이라고 부름.○ 환자의 폐 기능 검사 특히 기류 유량 곡선을 살펴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폐활량의 감소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폐색성 변화가 같이 나타나며 그런 이유로 FEVI/FVC(일초율) 수치의 변동이 심함. 따라서 환자의 사망 당시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환자의 사망 당시 병원이 아니고 자택이었으므로 사망 원인의 상정은 추정에 의할 수 밖에 없음.○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과에서 폐혈관과 기관지 폐포의 사멸로 인해 폐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폐동맥 고혈압 / 우심부전 등 심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우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허혈성 심질환은 좌심부전의 흔한 원인이 됨○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관상동맥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진폐증만으로도 심혈관계 합병증은 높아지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한 그러하므로 양자가 같이 있는 망인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짐○ 망인의 경우 탄광 광부 경력으로 인한 진폐증의 발병과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같은 위험 요인의 노출(탄분과 기타 다른 분진에의 노출)로 인해 상승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 경우 우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많음.○ 망인의 경우 자택에서의 사망으로 인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힘든 점이 있음. 그러나 결국 병의 경과로 볼 때 관상동맥증후군(심근경색 등)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 역시 높음. 망인이 원래 진폐증을 앓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질환 역시 탄광/탄분 및 분진 노출과 다 연관되므로 사망 원인이 어느 쪽이든지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만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진폐증 환자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고령일수록 폐기능의 감소와 호흡기 방어기전의 약화가 동반되므로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짐○ 망인의 경우 탄광 광부경력과 탄분 및 기타 분진 노출로 인한 진폐증의 발생은 그 합병증의 하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동반과 같이 사망원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관상동맥증후군의 발병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일부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진폐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증후군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우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사체검안서의 기재인 '직접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실제로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협회 소속 전문의도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검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소속 전문의도 사망 원인의 상정은 추정에 의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들 주장의 전제 자체가 확고하지 못한 것이다.②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9. ○○○병원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가 정상 예측치의 50%에 불과했음이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3조의2에서 정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별표11의 2 제1.의 나. (2)항]에 따를 때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증도 장해(F2)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 12월의 정밀진단에서도 중증도 장해로 악화되있다가 2009년 4월의 정밀진단에서 경도장해로 호전된 바 있고,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전인 2013. 10. 1. ○○○병원에서 진폐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 '3년 전부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이보다 2개월 전인 8. 1.에도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기능이 점차 나빠지고 있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들은,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78. 2. 23.부터 1985. 3. 31.까지 광부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은 망인의 광부 경력이 30년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광인의 탄광 광부경력과 탄분 및 기타 분진노출로 인한 진폐증의 발생은 그 합병증의 하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동반과 같이 사망원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의 진료 기록 중 특정 부분의 기재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의학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기보다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증상, 진행경과, 합병증 유발 가능성 등을 묻는 원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④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일부 심장질환이 동반질환으로 발병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의 대상이 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65세이고 흡연자의 비율도 46%이어서 협심증 등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높은 연령 또는 흡연력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원인이 다양한 점, 위 연구결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군에서 일부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는 통계수치를 보여줄 뿐 그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관상동맥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주장의 유의미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연구결과에 따른 통계수치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의 사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음에도 1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의학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의문이다).3)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는 관상동맥 증후군 또는 그 외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다른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어느 정도의 저하가 왔는지를 중요한 요소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2010년 7월)에 시행된 진폐정 밀검사에서 진폐병형은 2/2, 장해등급 7급으로 진단받았는바, 진폐증 그 자체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③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 이외에도 2007년경부터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이외에 다양한 질병 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다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관상동맥 증후군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④ 1심의 ○○○○협회,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면 우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 허혈성 심질환의 한 종류인 관상동맥증후군은 주로 좌심실이 문제가 되어 좌심부전의 원인이 되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과 관상동맥 증후군은 발생기전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면 진 폐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⑤ 나아가 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70.75세의 고령이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8. 5. 실시된 암검진 문진에서 망인이 1현재 흡연 중', '만 20세부터 총 46년간 하루 평균 20개비 피웠음'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연령과 흡연력이 관상동맥 증후군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⑥ 설령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7. 5. 11.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기 전인 2007년 초경부터 이미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진폐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인해 망인의 관상동맥 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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