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5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15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2행부터 14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요지는, 은행원이던 원고의 남편이 2013. 4.13.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등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자신에게 부여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느라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휴무일에 고객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이 사건 재해 당일의 상황)망인은 2013. 4. 13.(토요일로서 휴무일임)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11:00경 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을 등산하다가 정상 부근(해발 800m)에서 2차 휴식을 취하였고, 산행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2:32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13:2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2)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1989. 1. 30. 입사한 팀장급 은행원으로서 PrB RM(Priority BankingRelationship Manager)의 직책을 맡아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주로 고액자산가를 전담관리하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의 영업 확대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12. 1. △△△지점에서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2012. 9. 3. ○○지점에서 ○○○출장소로 전보되었다.나) 망인의 이 사건 발생 전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망인의 근무일수]구분1주 간4주 간12주 간근무일4일[4. 9.~4. 12.(화~금)]18일56일휴일3일[4. 6. 7.(토, 일), 4. 8.(월) 휴가]10일28일다) 망인에 대한 성과등급(5단계 평가), 할당된 목표치 및 실적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성과등급]년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성과등급3등급4등급3등급3등급3등급3등급4등급[망인의 신규판매수익(NSR) 목표 및 실적]분기2012년 1분기2012년 2분기2012년 3분기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목표67,400,000원78,600,000원74,100,000원56,100,000원74,700,000원실적24,300,000원64,800,000원26,300,000원33,000,000원38,000,000원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3세의 남성으로 신장 166cm, 체중 73kg 이었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경도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비만소견을 받은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나) 망인은 2012년 7월경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까지 복용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은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나 주 2~3회(1회당 소주1~1.5병) 음주를 하였다(망인이 금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그 시기는 알 수 없다).4) 망인의 사망원인 및 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가) 의사 소외1이 작성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직접 사인이 심인성 급사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피고 산하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재해일 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의 자문의사들도 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자문의사들과 유사한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8, 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기본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겹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 사건 발생 전 근무 일수가 많지 않았고 등산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2012. 5. 25.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경도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2. 7. 21. 이후 매월 1회씩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고 고혈압약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의사에 조언에 따라 음주 횟수를 줄이거나 휴일에 마라톤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이 오로지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PrB RM인 망인의 주요 업무는 고액 자산가나 전담 고객을 만나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은행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거나 자금을 유치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다보니 망인은 퇴근 후에 은행 밖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접대하는 일이 많았고, 휴무일에도 고객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재해일도 휴무일인 토요일이었는데, 망인이 고객 2명 등과 함께 등산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업무와 유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재직한 은행은 2011. 9. 7.부터 성과향상지원계획(PIP)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6개월마다 실적을 평가하여 4, 5등급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4등급은 매월 PIP 조기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5등급은 1차 개선 경고장의 발송 및 매월 PIP 조기수료 제도를 시행하며, 다음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경우 징계조치(견책 이상)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망인은 2012년 실적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관리자와 면담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망인은 팀장급 은행원으로서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목표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졌는데, 망인은 2012년 4/4분기 이후 2013년 1/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④ 망인이 2012년 7월부터 매월 1회씩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였는데, 첫 번째 방문일인 2012. 7. 21.에는 "거의 매일 음주한다."고 말하였고, 2012. 8. 25.에는"주 2~3회로 조금 줄였다."고 말하였으며, 2012. 11. 호에는 "음주는 조금 줄였다. 대인관계를 위해 음주를 한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혈압관리 등을 위해서는 음주 횟수 및 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인데도,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음주 횟수나 양을 확연히 줄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