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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61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76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31. 08:1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지하철 ○○○○○역 출구를 나와 그 부근 ○○○○ 6층에있는 이 사건 회사의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2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던 자로 업무상 과로(급성, 만성),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2008년에 심혈관 시술을 받았는데, 2008. 5. 경 인천광역시 ○○○○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고, 2011. 4.경부터는 ○○○○○○ 차량기지 건설 공사의 ○○○○○현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2개 공사현장의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장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 2, 3, 5 내지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의 근무 경력(1) 망인은 1984. 1. 1. 이 사건 회사에 전기(電氣)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1995. 2. 1. 과장으로, 2001. 1. 1. 차장(을)로, 2008. 1. 1. 차장(갑)으로 각 승진하였다.(2) 망인은 1984. 1. 2.경부터 1986. 12. 30.경까지, 1987. 2. 14.경부터1987. 7. 13.경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94. 1. 27.경부터 1994. 4. 2.경까지는 태국에서, 1994. 11. 10.경부터 1995. 12. 2.경까지는 이란에서, 1998. 1. 13.경부터 1999. 3. 15.경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1999. 11. 3.경부터 1999. 12. 24.까지는 필리핀에서각 근무하였다.(3) 망인은 2001. 1. 1.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로는 해외에서 근무한 바 없는데, 2001. 2. 1.경부터 2003. 1. 20.경까지 경기 지역에 있는 김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03. 3. 31.경까지는 서울 지역에 있는 전기 기술부 건축팀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3. 4. 1.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인천 지역에있는 인천 불로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05. 5. 23.경부터2005. 6. 30.경까지는 인천 지역에 있는 인천 남항 부두 2공구 현장 근무를 겸임하다가 2005. 7. 1.경부터는 겸임 근무가 해제되면서 위 인천 남항 부두 2공구 현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2005. 9. 1.부터 2008. 4. 30.경까지는 대구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4) 망인은 2008. 5. 1.경부터 서울 지역에 있는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2011. 4. 1.경에는 서울에 있는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함과 동시에 위 ○○○○철도 2단계 공사 현장 근무도 겸임하였다.나)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의 구체적 업무(1) 망인이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초과하였고, 주 5일근무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며,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현장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곤 하였다.(2) 망인은 ○○○○ ○○○역 전기 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발주처로부터의 도급계약 및 설계 내용을 관리하며 발주처와 이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업체가 전기 분야 공정을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며, 이미 완성된 전기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구체적으로는 망인은 발주처에 도면 및 내역서 등의 변경 신청을 하는 설계변경 업무와 공사대금 수금을 위하여 분기 마다 발주처에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기성신청 업무를 처리하고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공사 도급내역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에 발주하여 계약하는 하도급계약 업무와 협력업체가 도면 및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는지 관리하는 시공관리 업무 및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신청하면 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하도급기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전기 자재에 대하여 본사 자재구매팀과 협의 후 발주하여 업체와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재의 현장반입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업무,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의 구체적 업무(1)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은 2010. 5.경부터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2011. 4.경부터 위 현장의 전기 분야 설계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망인은 2011. 4. 1.경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전기 부분 담당자로 투입되었다.(2)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역에서 도보로 약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 6층에 있였는데, 이는 위 공사 현장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임대한 것으로 사무실 면적은 약 495㎡이었고, 위 사무실에는 설계사의 직원 약 60명이 근무하였다.망인이 위 준비팀으로 전보될 당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현장 소장 1인, 설계 담당 3인, 공무 담당 2인, 건축 담당 1인, 전기 지원 파트 2인 등이 있었고,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위 사무실까지 통근하면서 보통 6:40경 집을 나와 21:00경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어지면 23:00경에 귀가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3) 망인은 위 현장준비팀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설계 내용 중 전기분야 부분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설계 및 공무 담당자에게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후 위 설계 및 공무 담당자들과 함께 설계사 및 그 직원들과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4) 또한 설계한 시설이나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부지의 지중이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옥, 공장 건물, 전봇대, 맨홀, 전선 및 파이프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망인은 위 현장준비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작업 중 하나로 공사 예정 지역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전 등과 지장물의 이설 및 철거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특히 망인은 현장 부지에 있는 전봇대 및 전선 등 한전이 관리하는 시설물, 통신 관련 회사들이 설치한 통신용 관로와 선로, 맨홀, 안테나 등의 정확한 수량 및 위치를 조사하느라 1주 내지 2주에 1회 정도 위 공사 예정 지역이 있는 ○○○○○에 출장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고속버스로 왕복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출장을 가면 하루에 6~8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기간은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였고, 위 차량기지 현장 인근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원룸형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라) 망인이 2011. 4. 1.경부터 겸임한 ○○○○철도 2단계 공사 현장 관련 업무(1) ○○○○철도 2단계가 2010. 12. 31. 개통되어 그 공사 현장의 주요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망인은 2011. 4. 1.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철도 2단계 공사 결과 만들어진 시설물에 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잔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 운임 체계 조정에 따른 실황을 보고하고 통신 관련 공사의 준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 달에 2~3회 정도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다녀오곤 하였다.(2)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건축 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한 소외2 차장과 기계 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한 소외3 부장도 망인이 위와 같이 전보된 날인 2011. 4. 1.에 다른 공사 현장으로 전보되면서 소외2 차장은 2년 동안, 소외3 부장은 1년 3개월 동안 위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업무를 겸직하였다.2)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보였던 언행 및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위와 같이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 배치된 이후 광주광역시 현장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잔여 업무도 수행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을 호소하거나 짜증을 내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요즘 회사일이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나) 특히 망인은 ○○○○○ 현장의 이설 및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다) 망인은 월요일인 2011. 5. 30. 21: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고가 보기에 망인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 망인에게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망인은 일이 잘 안 풀려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그날 22:00경 잠자리에 들었으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망인에게 가슴이 아프면 응급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잠들었다.라) 망인은 2011. 5. 31. 06:25경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였고, 호남 고속철도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역에서 내려 위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위 사무실을 들러 광주광역시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2. 호부터 같은 해 11.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내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료 받았다.나) 망인은 2008. 2. 16. ○○대학교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내지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위 병원에서 두 달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 2008. 12. 26. 다시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 내지 상세불명의 혈관 등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두 달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2011. 2. 25. 상세불명의혈관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 망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2008. 10. 10.자 건강검진 종합의견에 의하면, 과체중 소견과 함께 경한 지방간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뇨, 고혈압,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혈액검사에서 당뇨의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망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2009. 10. 26.자 건강검진 종합의견에 의하면, 2009. 9. 2.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크레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수치가 501로 상승하였고, 혈당수치가 135로 당뇨의 소견이 있었는데, CPK 수치 상승은 흉통 및 심전도 변화와 함께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증 혹은 협심증 등을 진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 그 후 망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2010. 10. 1.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CPK 수치는 108로 정상 범위(26~200)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120으로 2009년도에 비해 낮아졌다(공복 혈당수치 126부터 당뇨로 진단한다).마) 망인은 2007. 12.경부터 금연을 하였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썼으며,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한 2009년 건강검진 결과 복부비만 및 당뇨 소견이 있었고, CPK 수치가 상승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망인은 2002년부터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2008년 2월 흉통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이후 스탠트 혈전증으로 다시 시술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망인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던 자로 업무상 과로(급성 만성),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다) ○○대학교 ○○○병원심장혈관센터 의사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 다시 시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던 중 발생한 급성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망인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다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출근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라)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약 두 달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금연, 식이조절, 등산, 헬스 등의 운동을 시작하였다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에 이를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망인이 관상동맥 질환을 정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1년간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41-60시간인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업무상 과로가 관상동맥질환의 악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망인의 기존 병력인 관상동맥 질환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가 영향을 미쳐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마) 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망인이 기존 병력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에 예후인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망인은 기존의 오래된 관상동맥 질환자로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2007. 12.경부터 금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 첫 시술(2008. 기경) 이후 10개월 만에 스텐트 혈전증으로 재시술(2008. 12.경)을 받았으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은 안정형 협심증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다시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현과 시술 이후의 경과에서 2011. 4.경부터책임자로서 공사 현장 겸직 근무와 출장 등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는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1984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7년 동안 전기 분야의 전문가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해당 분야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직급이 높아지고 전기 분야 공정 책임자로서의 업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부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인데, 실제 이 사건 회사도 제1심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9개월가량 회신을 미루다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당심에서 거듭된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나) 망인은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되어 전기 분야의 제반 내용과 관련한 내근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예정지에 있는 지장물의 위치 및 수량을 파악하느라 1~2주에 한 번씩 1박 2일 내지 2박 3일간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기간 중 하루에 6~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고속버스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근무시간이어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 현장의 이설 및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철도 2단계가 개통되고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 발령이 난 이후에도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불편사항 해결 및 하자보수, ○○○○ 운임체계 조정 등에 따른 막바지 공사, 통신공사 준공서류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한 달에 2~3회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으로 그로 인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인다.라) 이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두 달 전부터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업무와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의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망인이 27년 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겸직을 한 것은 2005. 5. 23.부터 2005. 6. 30.까지 약 한 달간 인천 불로동아파트 현장과 인천 ○○부두2공구 현장의 업무를 겸직한 것이 전부여서 겸직이라는 업무 형태가 망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현장을 겸직하는 것과 인천광역시와 ○○○○○와 같이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의 현장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의 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하면서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잔여 업무도 함께 수행하느라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각 공사 현장으로 자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위 두 곳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겸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2011. 4. 1.경부터 ○○○○철도 2단계 공사 현장의 잔여 업무와 함께 다른 공사 현장 업무를 겸직하였다고 하나, 그들이 겸직하였다는 다른 공사 현장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들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망인과 같은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망인에게는 기존 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 비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겸직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업무 부담의 정도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망인이 최초로 기존 관상동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것은 2008. 기경이고, 10개월 후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 망인은 이후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금연을 하고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2009년의 건강검진 결과와 2010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망인의 혈당수치가 135에서 당뇨 판정 기준치 이하인 120으로 하락하였고, CPK 수치는 501에서 정상 범위 내인 108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망인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후로 관상동맥 질환을 정상적으로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심근경색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앞서 본 겸직으로 인한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있었다는 것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바)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정의도 망인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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