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6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33,1심-대법원,2016두424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20행 까지를 "인정되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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