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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6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954,1심-대법원,2017두304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을 "- 휴일 포함 7일(10. 14=20.) 동안 오전 4회, 오후 6회 송영업무 각 수행"으로 고치고, 제5쪽 제4행의 ",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 을 제5호증의 가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송영업무 및 케어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늘 과로에 시달렸는데, 특히 2011. 1. 15.부터 같은 해 4. 18.까지, 2011. 8. 6.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요양보호사 1명의 결원으로 원고가 위 복지관 내의 유일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판단1) 인정 사실가) 원고의 근무시간 및 기본적인 업무 등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주간보호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송영업무와 케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하절기 기준 08:30~18:00이었다(토요일에는 격주 휴무, 13:00까지 근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사업, 즉 요양보호대상자 13~15명에 대한 송영 및 케어업무를 전담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2명(원고, 소외10)과 사회복지사 1명(소외1)이었다. 이 사건 복지관의 주간보호사업 관련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월화수목금토8:30~9:40송영 및 입소9:40~10:20오전 간식, 인사나누기, 활력체크10:20~11:30(오전프로그램 중 택1)미술교실/자연교실족욕/발마사지/이ㆍ미용/식당나들이여자목욕/수지침수지침남자목욕/이ㆍ미용기능회복/전신 마사지/기체조12:00~13:10 식사/ 양치/ 휴식식사/ 송영13:10~16:30(오후프로그램 중 택1, 물리치료, 건강관리 및 운동관리 등)요리교실/쑥뜸/ 이혈치료놀이마당/요리교실음악교실/ 인지치료노래교실/신바람건강체조놀이마당/생산잔치/다도교실16:30~18:00송영나) 송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송영업무는 매일 오전과 오후의 정해진 시간에 요양보호대상자들을 주거지에서 이 사건 복지관으로 모셔오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업무인데,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1명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1명은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승하차를 돕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복지관에서는 두 조를 편성하여 각 조당 7~8명의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송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요양보호사인 원고와 소외10, 사회복지사인 소외1 외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등도 송영업무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대부분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로서 송영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 소외2, 소외3, 소외4 등은 원고와 비슷한 빈도로 송영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복지관에서는 12인승 승합 차를 이용하여 송영업무를 하였는데, 위 승합차에는 승하차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요양보호대상자는 많아야 3명이었다.다) 케어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원고는 전체 요양보호대상자 13~15명 중 절반인 약 7명의 케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표의 오전/오후 프로그램 진행시 부축 및 보조, 대소변수발, 양치, 식사 수발 등이었다. 이 사건 복지관에서는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하루에 위 표의 오전/오후 프로그램 중 2~3가지 정도를 서비스하였는데, 미술교실 일부, 자연교실, 요리교실, 이혈치료, 신바람건강체조, 족욕, 발마사지, 남자여자목욕, 수지침, 노래교실, 전신마사지 등은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수행하거나 혹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였고, 외부 강사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은 진행 준비 및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복지관의 주간보호 업무분장표 상으로는 목욕서비스, 전신마사지는 사회복지사인 소외1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생신잔치, 식당나들이, 인지교실, 노래교실, 기체조교실, 요리교실, 간식구입, 신바람체조, 양치/이미용 업무는 원고의 업무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의 업무로 정해져 있는 업무 중 상당 부분은 또 다른 요양보호사인 소외10의 업무로도 분장되어 있으며, 이미용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여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들의 이동만 보조하였다.라)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점심식사 및 물리치료원고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식사 시간 중에도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식사 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물리치료시에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의 주간 요양보호대상자 대부분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요양보호사들은 극히 일부 대상자들의 식사 수발만을 도왔고,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는 매일 14:00부터 15:30까지 핫팩 서비스나 저주파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운동관리는 안마의자, 보행기, 헬스턴, 종합 운동기를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사나 체조강사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보조역할만 하였다.마) 요양보호사 1명이 결원일 때의 업무 내용 등8.6(토)8.7(일)8.8(월)8.9(화)8.10(수)8.11(목)8.12(금)8.13(토)8.14(일)8.15(월)송영업무 담당자 및 원고의 참여 빈도소외14, 소외12, 소외11, 소외13와 함께 수행/오전, 오후 각 1회 수행소외2, 소외1, 소외4등과 함께 수행/오전ㆍ오후 각 1회 수행소외2, 소외1, 소외4와 함께 수행/오전ㆍ오후 각 1회 수행소외2, 소외1, 소외11와 함께 수행/오전ㆍ오후 각 1회 수행소외2, 소외1, 소외4, 소외12과 함께 수행/오전ㆍ오후 각 1회 수행소외2, 소외4, 소외3. 소외1 등이 수행/원고는 수행하지 않음자원봉사자없음1명7명5명1명3명비고13:00까지 근무공휴일 휴무격주 휴무공휴일 휴무광복절 휴무이처럼 원고는 2011. 8. 6.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기간 중 근무한 날은 5.5일 뿐이고, 송영업무를 홀로 담당한 것은 아니며, 케어업무도 상당히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행하였다.[인정 근거]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다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가 매일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송영, 간식 제공, 식사 및 양치 수발, 프로그램 진행시 부축 및 보조, 물리치료 및 운동관리 프로그램 보조 등이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일과 시간 중, 즉 18:00 이전에 모두 종료된다.② 이 사건 복지관에서 요양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족욕, 발마사지, 목욕 등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날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건 복지관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도왔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서비스들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송영업무 중 운전업무도 수행하여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원고는 운전업무보다는 보조석에 탑승하여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승하차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음이 인정되는데다, 직접 운전을 한 경우에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점에서 운전에 따른 심적 부담이 컸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송영업무에 이용된 이 사건 복지관 소유의 승합차에는 승하차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고, 송영 중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자는 예외적으로 하차 후 집까지 부축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요양보호대상자는 복지관에서 사전에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대동하게 하였으므로 주로 보조석 탑승자로 송영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의 신체적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대상자 중 식사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최대로 잡아도 3명이었던 점, 물리치료는 핫팩 찜질이나 저주파 치료와 같이 요양보호대상자가 거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요양보호대상자들의 식사시간(12:00~13:10) 중 일부 혹은 물리치료 시간을 이용해 나름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의 주장대로 요양보호사 1명이 결원이었던 기간에 원고의 업무가 일정 부분 가중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요양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케어업무에 동참한 이상 요양보호사 1명의 결원에 따른 원고의 업무 가중이 극심했으리라고 추인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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