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6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0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및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공사의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재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나목으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들고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 갑 제4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1가 ○○시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 4동(1 동의 면적 각 78.21㎡, 설계변경 후 각 90.86㎡가 되었다)을 신축하였는데, 평장리 이하생략 지상에 건축주 소외3 명의로 1동, 이하생략 및 같은 리 이하생략 지상에 건축주 소외2 명의로 3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2) 이 사건 사업장 부지는 모두 소외2의 소유인데, 소외2는 실질적 건축주 인 소외1의 사위이다. 소외3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부터 약 3년 전 소외1가 ○○시 이하생략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1층 세입자로 소외1와 알게 된 사람으로서 형식적으로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1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잔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은 없다.(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된 단독주택 4동의 공사 전체에 관하여 소외1와 소외4(이후 소외4 딸인 소외5로 수급인 명의가 변경되었다) 사이에 내부마감공사 도급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되었고, 이후 소외7(동거인인 소외6 명의)이 소외4과 동업으로 위 내부마감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단독주택 4동의 공사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4) 상병 발생일 조작에 의한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소외1, 소외3, 소외7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 1동의 건축주로 되어 있는 소외3은 이 사건 공사에 개입한 바 없고, 소외1가 단독주택 4동 전체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질적 수급인인 소외4과 소외7이 각각 고용한 인부들이 위 4동의 공사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작업을 하였다.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독주택 4동의 신축공사는 소외1가 모든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였고, 소외3은 명목 의 건축주일 뿐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단독주택 4동을 건축하는 공사이나 그 건축부지인 이하생략은 연결되어 있고, 내부마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 소외1와 소외4 사이에 한꺼번에 체결된 점, 소외4과 소외7이 고용한 인부들이 단독주택 4동의 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서 건축법상의 연면적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면적의 합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건축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주택시공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축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울러 커지기 때문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그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성립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