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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6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480,1심-대법원,2016두5062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14.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국내마케팅본부 1팀 소속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나. 2014. 9. 11. 18:00경부터 업무협의차 위 1팀장인 소외1이 주최하는 팀회식이 시작되어, 원고는 1차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2차로 호프집으로 가서 회식을 계속하였고, 3차로 유흥주점으로 갔다가 유흥주점에서 나오던 중 동료 팀원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가 동료 팀원을 도와 이에 가세하자 상대방 일행들이 원고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손상, 경막 및 혈종,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가 참석한 1, 2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3차 회식의 경우 1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직원이 동석하는 등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회식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이 사건 1, 2차 회식은 물론 3차 회식 모두 주최자, 목적, 내용,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 · 관리 하에 개최된 공식적인 업무상 회식이고, 이 사건 상병은 3차 회식 중 원고가 동료 직원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가 소속된 국내마케팅본부 1팀은 팀장인 차장 소외1, 팀원인 대리 소외2, 사원 소외3, 원고 등 남자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일전에 공지된 대로 2014. 9. 11. 18:00경부터 팀장인 소외1이 주최하여 업무협의차 팀 회식을 하게 되었다.2) 위 팀 회식에는 팀장인 소외1, 팀원인 소외2, 소외3, 원고 등 남자직원 4명과, 본부장의 비서업무 및 국내마케팅본부 1, 2, 3팀의 사무보조업무 및 전체 서무를 담당하면서 1팀으로 배정되어 있는 여직원인 소외4 등 총 5명이 참석하였다.3) 위 5명은 2014. 9. 11. 18:00경부터 21:57경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인 "○○○○○○○○○○○○"에서 1차 회식으로 식사를 하였고, 같은동 이하생략에 있는 호프집인 "○○○○"으로 이동하여 23:49경까지 2차 회식을 하였다.4)위 2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 소외1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직원인 소외5에게 전화를 걸어, '신입사원이 새로 와서 소개시켜줄테니 얼굴을 익히고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라', '근처이다. 얘기할 것이 있다. 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소외5가 위 2차 회식 장소에 합류하였다.5)그 뒤 여직원은 먼저 귀가하였고, 팀장인 소외1, 팀원인 소외2, 소외6, 원고 등 남자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는 함께 ○○시 이하생략,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위 유흥주점에서 추석 직후라 노래방 도우미가 복귀를 하지 않아 장사가 힘들것 같다고 하여, 위 5명은 팀원 소외2이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2014. 9. 12. 00:50경 ○○○○○○○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계산대 앞에서 팀원 소외2이 위 유흥주점에 있던 다른 일행인 소외7와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어 소외7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유흥주점 밖으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2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소외7를 때렸고, 이에 소외7의 일행인 소외8이 원고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외7와 소외8이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6) 팀장인 소외1은 1, 2차 회식비용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에서는 팀원 소외2이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오는 것 외에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 컵라면 구입비용은 사후에 회사가 정산하였고, 원고의 병원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다.7) ○○○○○○○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통상 위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 왔던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가 부담할 예정이었다.8)팀장인 소외1, 팀원인 소외2, 소외6, 원고 등 남자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가 함께 ○○○○○○○으로 이동할 당시 모두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 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차 회식이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3차 회식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여직원 소외4는 1차 회식 후 귀가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팀원들이 2차 회식까지는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2차 회식까지만 참석하고 3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바, 1 · 2차 회식은 참석이 강제된 반면 3차 회식은 그 참석 여부 결정이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나) 3차 회식에는 국내마케팅본부 1팀의 남자직원 4명뿐만 아니라, 팀장 소외1이 부른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가 합류하였고, 3차 회식비용은 협력업체 직원인 소외5가 부담할 예정이었는바, 3차 회식은 팀원들 간 단합을 꾀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팀 내부 행사로서의 공식적인 회식의 성격을 상실하고, 사적 · 임의적 성격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 3차 회식 당시 지출된 편의점 컵라면 구입 비용을 사후에 사업주가 정산하고, 원고의 병원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라)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동료 직원인 소외2이 유흥주점을 나오던 중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은 소외7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원고가 소외2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먼저 소외7를 때림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소외2이 유흥주점을 나오던 중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은 소외7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소외2을 원고가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먼저 소외7를 때려 폭행을 당한 것도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1, 2차 회식으로 인하여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한 경우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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