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7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5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110 안전센터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단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13. 11. 2.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정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잦은 야근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1. 11. 6. 및 같은 달 13.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1. 15.경에는 물품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가 밤늦게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0. 6. 1.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4. 12.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009. 6. 1. 재입사하여 관리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 이외에 사장 1인, 경리 1인, 물품배송기사 6인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① 거래처로부터 차량정비 부품을 주문 받아 배송처리하는 업무(전화 주문 접수 → 배송장 작성 → 주문받은 부품 포장 → 배송원에게 배달 지시), ② 자동차 부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고 입고된 부품 및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③ 거래처 수금을 관리하는 업무, ④ 부품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 ⑤ 납품된 부품을 지하 1층으로 운반하여 진열하는 업무 등 경리, 물품배송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없으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구조였다.다)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1일 150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하느라고 200~300통의 전화를 받으며, 월 평균 미수액이 1억 8000만 원 ~ 2억 원 정도에 이르러 부품대금을 수금하기 위해 거래처와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다.2) 근무 내역 및 상병 전날의 상황가)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18:00인데, 당시 별도의 출퇴근 기록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만 소외 회사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해제하고 세팅하는 카드는 사장과 원고가 1개씩 소지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소외 회사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해제된 시간과 세팅된 시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원고 소지 카드가 사용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관리한 카드는 뒷자리가 107, 사장이 관리한 카드는 뒷자리가 070으로 추정된다. 위 표에 의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의 해제에 사용된 카드와 세팅에 사용된 카드가 일정 한 패턴 없이 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정확한 시간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다만 소외 회사의 경우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다가,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직책에 비추어 원고가 평상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세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사장이 관리하는 카드가 수시로 바꾸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개 오전 08:20 전후에 출근하여 07:30 이후에 퇴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는 매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중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8시간 × 6일 + 2시간 × 6일) 이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외에도 원고는 수시로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나) 2011년 11월 들어 거래처로부터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재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자 소외 회사 사장 소외2와 원고는 일요일인 같은 달 6일과 13일에 출근하여 함께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약 1,000만 원의 부품이 부족하자 같은 달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재고 현황 재조사에 돌입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4일에는 23:00까지, 같은 달 15일에는 23:40까지 재고 조사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같은 달 15일에는 저녁 식사 후 사장인 소외2와 함께 다시 소외 회사로 들어와 재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위 사장이 “재고 현황이 맞지 않는다.”며 심하게 질책하자 원고는 “내가 도둑질 해먹었냐?”며 약 20~30분간 사장과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30경 원고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두통약을 복용한 다음 계속 작업을 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원고가 다시 두통을 호소하자 위 사장은 같은 날 23:40경 원고를 직접 자동차로 원고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원고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과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를 당일 후송받은 ○○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가 있다. 위 기재 부분은 신경외과에서 작성한 것인데, 정작 위 증거 중 응급외과에서 작성한 기재에서는 ‘전날 저녁 8:30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원고를 보았을 때 원고가 컨디션이 좋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진술은 원고를 후송한 동료직원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진술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만큼 위 신경외과 기재도 위 동료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위 신경외과의 기재와 응급외과의 기재는 서로 모순된다. 응급외과의 기재가 최초로 작성된 것 임을 감안하면 위 신경외과의 기재는 위 응급외과의 기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도 전날 회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3) 건강상태가) 원고는 사고 당시 만 40세의 남자로서 약 2년 전에 부인과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혼자서 거주하였다.나)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고, 뇌출혈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주량은 소주 반병으로 1주일에 1회 정도 음주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주량은 소주 2~3병으로 주 4~5회 음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대학교병원 작성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에 ‘alcohol : 4~5일/주 × 소주 2~3병’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당시 의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후송시킨 동료직원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동료직원이 어떠한 근거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후에 원고에게 위 기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의무기록지(을 제9호증)에도 알콜 관련 징후나 치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4) 의사 소견가)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뚜렷하지 않고, 빈번한 음주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빈번한 음주력,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소인들에 의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뇌실질 및 뇌실에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인데, 그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5잔 이상의 음주는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포함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뇌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 원고가 약 7년간 자동차 부품의 주문과 배달지시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한다면 위 업무에 숙달되었다고 보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현저히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업무를 벗어난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 을 제2, 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으며 달리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될 만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원고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과로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11월에 들어서는 원고는 재고 확인을 위해 주중은 물론이고 일요일에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계속적인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일간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14~15시간에 이르렀던 점,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듣고 언쟁을 벌이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겪은 사장과의 언쟁으로 급격히 혈압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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