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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5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천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4 12. 8. 07:10경 도보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우측 원위 경골 후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원위 경비인대 견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혈관절종증, 요추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이에 원고는 201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보 외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여 출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통근차량이 있었지만, 원고의 출근 경로와 달라 이용할 수 없었고,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며, 위 사고 전날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출근 당시 노면이 얼어붙어 도보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상, 출근 방법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7:30부터 다음날 07:30까지였고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집은 영천시 이하생략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2.5km 떨어져 있었는데, 위 사업장까지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28분이 소요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약 9분이 소요된다.3)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집 부근을 통과하지 않아 원고가 이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평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다.4) 이 사건 사고 당일 영천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적설량 약 30mm) 기온이 영하 7℃까지 떨어져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소로로서 스노우타이어 및 스노우체인 등을 하여도 자동차의 운행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출근시간 조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5)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워 눈길을 걸어서 출근하다가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 주식회사 및 ○○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 그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9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 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 등을 달리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업무의 특성과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결빙된 길을 걸어서 출근하는 외에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사회통념상 이러한 출근 수단의 선택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함에 있어 통근버스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폭설로 인한 노면 결빙으로 평소 통근수단인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경비 업무 특성상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교대를 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따로 출근시간을 조정하지도 않아 제설작업이 행해지기까지 출근을 늦추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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