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 등 취소
2015누671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42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장애"를 "장해"로, 제6쪽 제18행의 "지팡이을"를 "지팡이를"로, 제7쪽 제1, 2행의 "장애가"를 "장해가"로 고치고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자신의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피고의 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을 고의적으로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4. 1.경부터 2015. 3.경까지 유사한 장해상태의 다른 피재자에 비하여 매월 약 337만 원의 장해급여를 더 지급받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는 2015. 4.경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지문의도 2015. 4. 27,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원고가 과거의 손상에서 회복되어 현재의 증상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1급 3호의 장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2) 원고가 2015년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받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2006. 3. 17. 1급 3호의 장해가 없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3) 피고가 원고의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으로 작성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였다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4) 원고가 잘못 지급된 돈을 쉽게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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