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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7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22,1심-대법원,2016두41026,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6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보수의 노무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의 의뢰와 업무종사의 지시 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방법에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부담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보수의 노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수의 액수와 계산방법 및 지급형태(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의 보강요소로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인 전속 유무와 정도, 양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 5쪽 2행에 있는 "대행하게 한 점"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쪽 20행부터 21행까지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견인한 차량은 13건으로"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 견인한 차량은 13건으로''로 고친다.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직전 근무한 '○○○ 공업사'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었는데, 원고는 '○○○ 공업사'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근무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 역시 원심 법정에서 "견인차 기사들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3개월 정도를 두고 본 후 계속 일을 하면 그때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 준다."고 진술하여 이직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③의 사유는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전속적인 근로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 밖에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 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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