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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8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제7쪽 제18행의 각 "오후 8시경"을 "오후 10시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2013. 8. 7.에만 오후 9시까지"를 "2013. 8. 7.에는 오후 9시까지, 2013. 8. 10.에는 오후 10까지"로 고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7)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15호증의 1(근무내역 기재 책상달력 사본), 갑 제15호증의 2[근무내역 기재 책상달력 사본(번역본)]를 제출하며 고인이 사망 전 5주간 1주 평균 63.8 시간, 사망 전 13주간 1주 평균 58.9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2에는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15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무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근무시간을 기초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갑 제15호증의 2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고인의 사망 전 근무 시간이 위와 같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8) 또한 원고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답변은 고인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72 시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29 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위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답변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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