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68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04,1심-대법원,2016두385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시로'가 '아무 때나 늘'라는 뜻인 것에 비추어 보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장해상태를 감안했을 때 원활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기 위하여 1일 2-3시간 정도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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