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682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51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9.부터 '○○○○○○○○○○○○(이대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9.을 재해일로 상병명 '양측 수근관절 주관절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2009. 4. 29. 요양 승인을 받고 2009.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5. '우측 요골신경마비, 양측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9.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10. 9. 9. 피고에게 우측 요골신경 마비와 우측 외상과염에 대하여 재해일을 2010. 5. 3.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0. 10. 21. 불승인하였다.마. 원고는 2011, 1. 12. '우측 제2,4,5수지의 신전 제한,보존적 치료 후 수술치료가 필요하다1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17. 우측 상병부위는 2009. 3. 9.자 재해로 인하여 경과관찰 요하는 상태로 재요양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재요양을 승인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바. 이후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상병명 우측 전완부(손목,손가락) 신전근 과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0. '우측 수지의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관련 없는 장해로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5,6, 10,13,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수지 신전 운동장해(이하 '이 사건 운동장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년 4월 무렵 ○○식당에서의 조리 및 식자재 운반 업무를 한 이래 조리 및 서빙 등 식당일을 주로 해왔는데, 2007. 2. 9, 부터는 '○○○○○○○○○○○○(이대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재요양기간에 우측 제4수지 활차절개술(2009. 5. 18.)과 우측 전완부 탈색술 및 건봉합술(2011, 4. 22.)을 받았다,(3) 2009. 5. 18.자 원고의 진료기록에 ”20년 전 오른쪽 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7. 5. 7. 외측 상과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신전근 파열(우측 전완부)- 장해부위 : 우측 전완부(손목, 손가락)- 장해상태 : 우측 전완부 신전근의 파열로 수지(2, 3, 4, 5수지)의 신전 운동장해 (변형)- 이 사건 승인상병이 오래 지속되어 신전근의 근력 약화 및 우측 제4수지 방아쇠수지증상으로 인하여 연발음 증상이 있어 활차절개술 시행하였다.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수지의 신전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있다(갑 제19호증의 1,2)(나) 자문의- 우측 요골신경마비로 우측 수지관절 운동 제한 발생- 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장해임(다) 감정의① 2013. 12. 10.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우측 주관절에 외상과염이 있음이 분명하고,간혹 외상과염이 심할 경우 주관절을 통해 주행하는 요골신경이 염증에 의한 부종에 의해 눌려서 요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radial tunnel syndrome이 동반되기도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을 간혹 신전근의 파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과염 및 그로 인한 부종이지 신전근의 파열은 아니다.- 근전도는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며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도 외상과염이 있을 경우 염증 조직의 영향으로 요골신경의 이상 소견(radial tunnel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결과적으로 장기적,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외상과염이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약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골신경마비는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② 2014. 6. 20.자 사실조회회신- 관절운동장해 검사결과에 나타나는 원고의 장해는 '수지 신전 운동장해'로 이를 '방아쇠수지증상'이라고도 한다. 방아쇠수지증상은 기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가락 내부 굴곡건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건초염이라고도 한다.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발생한 건초염과 수지 신전 운동장해 또는 방아쇠수지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건초염이 발생하였고, 제4수지는 증상이 심하여 활차절개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수부의 굴곡건에 발생한 건초염과 제4수지 증상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③ 2015. 1. 12.자 감정결과보완 촉탁결과- 주관절은 팔꿈치관절을 의미하고,외상과는 바깥쪽 팔꿈치 부분을 의미하므로 위 두 부위는 겹치거나 동일한 신체부위이고,외상과의 염증성 질환과 건초염 및 활액막염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2013. 12. 10.자 감정촉탁회신에서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과 승인상병인 '수근관절 주관절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은 같은 의미이다.- 원고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20년 전 오른쪽 팔 부위 외상 및 수술로 인하여 20년 후 수지의 신전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원고의 수지 신전 운동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마비는 급격한 외상 후 20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일은 없고, 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다면 이후의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다.- 현재 원고의 수지 신전 운동장해의 원인에 관한 종합소견 :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외상과염으로 인하여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신경약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갑 제2,8, 9, 12, 14, 15,17 내지 20호증,을 제1 내지 4, 11, 12,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인 주관절의 염증에 의하여 요골신경에 나타난 이상 또는 과거 외상에 의하여 약화된 신전근이 장기적,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악화가 되어 이 사건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로 우측 제4수지에 대하여 활차절개술을 받았고,원고의 우즉 제4수지는 현재 '방아쇠수지증상'을 보인다. 방아쇠수지증상은 기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손가락 내부 굴곡건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건초염이라고도 한다. 원고의 우측 제4수지의 증상과 이 사건 운동장해는 그 부위와 증상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운동장해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지 않다.2)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진료기록상 원고가 20년 전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7. 5. 7. 외측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이 없다.3) 감정의는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20년 전 외상에 의한 신경손상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의 장기적인 업무가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며,장기적, 반복적인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등이 주위를 지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4)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정형외과의사 소외1)는 이 사건 운동장해의 원인을 우측 전완부의 신전근 파열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감정의는 이 사건 운동장해의 원인을 신전근 파열이 아니라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외상과염으로 인하여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발생된 신경약화로 보고 있어 주치의와 감정의의 소견상 이 사건 운동장해의 원인이 불분명하기는 하다.5)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상과염이 심할 경우 주관절을 통해 주행하는 요골신경이 염증에 의한 부종에 의해 눌려서 요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radial tunnel syndrome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은 증상을 간혹 신전근의 파열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운동장해의 원인은 우측 전완부의 신전근 파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반복적 업무에 의한 주관절부 전완부 건초염, 외상과염으로 인하여 주위를 주행하는 요골신경에 영향을 주어 발생된 신경약화로 보인다.6) 설령 이 사건 운동장해의 원인을 외상으로 인한 신전근 파열로 보더라도 장기적,반복적으로 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보면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운동장해가 발생하였음을 배제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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