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8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6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0. 공사현장의 2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겪고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2. 8. 3.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23. 원고의 뇌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비기질적 뇌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1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3급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급5호에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5급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있지 않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동을 할수 없는 사람7급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중등도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 정도만 남은 사람9급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마비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0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은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급 인정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14급 인정○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1) :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 한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 : 원고는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퇴행된 언어와 행동, 두통, 불면 등을 주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나, 현재까지 두통, 기억력저하,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현재 상태로는 취업이 곤란함.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2. 9. 24. ○○○○병원) : 원고의 지적기능은 '평균하 수준(IQ 85기에 해당하고, 주의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기억기능 및 실행기능이 장애수준'으로 지적기능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3) 피고측 자문의 소견 :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원고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4)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재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5%임. 일반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5%에 해당하는 정신의학과적 질병에는 기질적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도의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해당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진탕후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명에 속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1호증, 갑4 내지 6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따른 심인반응으로서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거나(2급 5호),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3급 3호),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5급 8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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