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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68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77,1심-대법원,2016두3649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삭제하고, 제2쪽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나. 안과장해에 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불확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법규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나는 등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안과장해는 '시삭질환(의증)으로 인한 시야협착, 시력저하(양안기이고, 이는 1996. 6. 30.경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지각영역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장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급 8호에 해당하는 반면 위 안과장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안과장해는 신경계통 질환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서 파생된 질환으로서 포괄하여 정신과 장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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