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9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2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히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게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매일 아침 7:30경 출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배송할 물품, 장소 등이 적힌 출고내역서와 배송할 물품을 받아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외 희사로 출근하여야 하는 점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컨테이너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받았던 경우 이외에 특별히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출근시간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설사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징계 등 페널티가 없다고 보인다② 배송시 소비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회 회사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의뢰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해야 하는 점,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점, 소비자의 주문시 요청사항('부재시 경비실 에 맡겨주세요'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점들만으로 소외 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③ 소외 회사는 원고의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 수행,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근무 평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권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수행한 배송건수를 기초로 지급된 운송료 이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④ 소외 회사가 배송기사들과 체결한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배송기사들은 소외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재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1회 수령한 운송료의 편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등 운송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소외 회사에만 전속하여 배송업무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원고와 체결된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를 '사전에 정한 배송물품 단가에 근거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소외 회사는 2014. 7. 1.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과 화물운송 및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친다.■ 제 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를 '사전에 정한 배송물품 단가에 근거하여'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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