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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9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7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15. 9. 7. 추가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 출장 중이던 2013. 3. 31. 업무를 보다가 발을 헛디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며, 2014.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1의 아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추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추가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6. 3.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0. 원고의 부친 소외2가 설립한 ○○○○○○ 주식회사로부터 자산 일체를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2001. 9.에 위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위 자산 양수 무렵 ○○○○으로 이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 ○○○○은 2012. 8. 6. 소외 회사로서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1, 이사는 원고의 부친 소외2 및 원고의 여동생 소외3, 감사는 원고이고, 이들은 각 16,000주, 4,000주, 10,000주, 10,000주 등 합계 40,000주의 소외 회사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3) 소외 회사의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로 매장의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매장 관련 출장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서면화된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4) 소외 회사는 2013. 3.경 중국 내 매장을 열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및 소외3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소외4과 이에 대한 메일을 수시로 주고 받아 오다가, 원고는 중국 매장의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13. 3. 29.부터 2013. 4.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2013. 3. 29. 중국 현지에 출장을 갔다.5) 원고는 2013. 3. 31. 중국에서 발목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어 원래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후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10, 11, 17 내지 24, 26호증,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소외 회사는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이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 주식회사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설립된 회사로,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아버지, 동생 등 원고의 가족 4명이 소외 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서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소외 회사의 설립 경위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1을 포함하여 나머지 주주들인 가족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적 동업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원고는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바가 없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이메일 내역(갑26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보고나 결재 없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원고나 소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이 사건 추가처분의 적법 여부피고가 이 사건 추가처분에서 들고 있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 배우자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을 방문 중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원고의 중국 방문이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추가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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