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69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1심-대법원,2016두41880,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323,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한 것이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2의 라. 2) ④항 부분(원심 판결문 6면 20행 ~ 7면 1행)은 삭제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699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