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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015누7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075,1심-대법원,2016두415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5. 1.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유족연금 52,172,340 원, 휴업급여 730,410원, 진료비 20,405,590원)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를 2014. 2. 24.경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나. 소외1는 2014. 9. 4. 09:50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사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를 재해자로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4. 11.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유족연금 지급결정액의 50%인 52,172,340원, 휴업급여 지급결정액의 50%인 730,410원, 진료비 지급결정액의 50%인 20,405,59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것은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그 근무지만 옮기는 전보와 같아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4. 14. 대구 이하생략에서 업태를 '서비스(사업관련)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2) 원고는 2008. 10. 20.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던 중 파견근로자인 소외2이 위 사업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12. 12,경 위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 으로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3) 원고는 2010. 3. 1.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2014. 2. 24. 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원고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다.4)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2014. 9. 4.경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제품 위에 올려진 공정이동표를 회수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송 중인 제품에 쓸려 들어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5)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서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주의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5 제7항 제2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전보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4)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재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재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 경제활동의 내용이 원고 본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전보신고가 아닌 새로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망인이 고용신고가 된 원고의 본점과 망인이 실제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이다.나) 원고 본점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종류는 '열처리사업'으로서 그 위험률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도 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와 소외 회사는 비록 사업종류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체로서 원고가 위 각 업체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된 근로자들도 각 파견된 업체에서 별개의 작업을 하였다.라) 망인은 원고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있었지만,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원고의 업종인 사업서비스업과는 무관한 열처리 기계 조작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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